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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 · 1차

공인중개사 1차

부동산학개론·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 문항.

공식 시험은 보통 80문항 100분, 5지선다 · 과목당 40점 이상·평균 60점, 합격선 60% 안팎입니다. 사이트고유는 아래 공식 112항목·용어 189 항목에서 연습·모의·CBT 문항을 만듭니다. 기출은 과거 시험 원문 (회차 21 · 전체 1678문항) 입니다. 서로 섞지 않습니다.

기출 원문 풀기 · 회차 21 · 전체 1678 사이트고유 모의 CBT 연습 아래로 연습

기출 = 과거 필기 원문. 사이트고유 = 이 사이트 카드로 만든 문항. 법령·세율·요강은 바뀔 수 있으니 시행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.

공식 · 정리

  • 최유효이용 합법적 이용 · 물리적 가능 · 재정적 타당 · 최대 생산성.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이용이 최유효이용이다. 소유자 취향만으로 정하지 않는다.
  • 수익환원 가치 ≒ 순영업소득(NOI) ÷ 환원이율. 이율·수익의 정의와 공실은 교재·시행 기준을 본다. 총수입을 그대로 나누지 않는다.
  • 원가법 재조달원가 − 감가 + 토지가격(해당하면). 신축·특수 부동산에 자주 쓴다. 거래사례가 충분하면 비교법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.
  • 거래사례비교법 유사 거래사례를 사정보정·시점수정·지역·개별 요인으로 보정한다. 사례가 없거나 특수하면 원가·수익으로 돌린다. 단순 평균만 내지 않는다.
  • 형식주의 물권변동 민법 186조: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 의사표시만으로 물권이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. 채권 계약과 물권 변동을 나눈다.
  •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,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. 취소권은 행사 기간·권원이 있다. 무효를 추인으로 당연히 유효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법률행위 성립 의사표시와 효과의사가 만나 법률행위가 된다. 착오·사기·강박은 취소 사유로, 반사회·불능은 무효 쪽으로 자주 묶인다. 요건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임대차 대항·우선변제 주택임대차에서 인도+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,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 주장에 유리하다. 전세권 등기와 요건이 다르다. 구체 절차는 현행 특례법을 본다.
  • 저당·질 성립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(부동산)로 성립한다. 질권은 점유가 핵심이다. 담보 설정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지 않는다.
  • 매매 성립과 이전 매매 계약은 청약·승낙으로 채권이 생기고,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해야 이전된다. 중도금·잔금만으로 물권이 바뀌지 않는다. 가등기·본등기를 구분한다.
  •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멸하는 제도다. 채권은 원칙 10년으로 정리하는 교재가 많다. 취득시효(점유로 권리를 얻음)와 자주 바뀐다. 기간·기산점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물권 우선순위 같은 부동산에 여러 물권이 있으면 등기한 순서가 우선의 기본이다. 유치권처럼 점유 담보는 등기 없이도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. 계약 날짜가 아니라 공시 순으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. 예외는 민법·특별법을 본다.
  •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본다. 탄력적이면 가격 인상에 수요가 크게 줄 수 있다. 공급 탄력성과 축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소득탄력성·교차탄력성과도 이름을 섞지 않는다.
  • 지대와 지가 지대는 토지 사용의 대가이고 지가는 토지 자체의 가격이다. 지대를 환원하면 지가에 가깝다는 설명이 나온다. 임료·보증금과 한 단어로 외우면 틀린다. 입지와 희소성이 둘을 좌우한다.
  • 공시지가와 실거래 공시가격은 과세·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 가격이다. 둘을 같다고 보지 않는다. 감정평가액과도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. 시점·목적에 따라 쓰는 가격이 다르다.
  • 임대차 존속·갱신 주택·상가 임대차는 존속기간·갱신요구·대항력이 특례법으로 보완된다. 민법 임대차만으로 모든 임차를 설명하지 않는다. 기간·요건 숫자는 현행 특례법을 본다.
  • 조건과 기한 조건은 성취가 불확실한 사실,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시점에 가깝다. 정지조건·해제조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효과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감정평가 삼법 거래사례비교법·원가법·수익환원법을 목적·자료에 맞게 고른다. 한 방법만 절대라고 보지 않는다. 시산가액 조정으로 결론을 낸다. 구체 절차는 교재·기준을 본다.
  •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는 유상,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한다. 전세권(물권)과도 구분한다. 주택·상가 특례는 별도 법령이다. 민법 계약 편을 본다.
  • 채권과 물권 물권은 절대적·배타적,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으로 대비한다. 등기·인도 등 공시 유무가 단서다. 같은 계약에서 채권과 물권 효과가 갈린다. 민법 총칙·물권을 본다.
  • 물권 변동 원칙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, 동산은 인도가 공시 수단인 경우가 많다. 채권 계약만으로 물권이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. 의사주의와 혼동하지 않는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취득시효 요건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히 점유하면 일정 기간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 소멸시효와 방향을 바꿔 쓰지 않는다. 기간·악의·선의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불법행위 성립 고의·과실로 타인 권리를 침해해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. 채무불이행과 요건이 다르다. 인과관계·위법성이 단서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계약 해제와 해지 해제는 소급해 없던 일로, 해지는 장래에 대해 끝내는 쪽에 가깝다. 임대차·계속적 계약에서 자주 갈린다. 효과·기간은 민법·약정을 본다.
  • 담보물권 순위 같은 목적물에 여러 담보가 있으면 공시 선후 등으로 순위가 갈린다. 유치권은 성립 원인이 달라 별도로 본다. 경매 배당 순서는 교재·법령을 본다.
  • 부합·혼화·가공 부합·혼화·가공으로 물건이 합쳐지거나 가공되면 소유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. 첨부 제도로 묶여 배운다. 단순 매매와 혼동하지 않는다. 보상·소유자 판정은 민법을 본다.
  • 동시이행항변 쌍무계약에서 상대가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불안의 항변·동시이행을 구분해 본다. 일방 선이행 약정이 있으면 달라진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어느 쪽이 위험을 지는지 문제다.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으로 정리하는 교재가 많다. 매매 특칙과 함께 본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감정평가 절차 흐름 대상 확정 → 자료 수집 → 가격형성요인 → 시산(비교·원가·수익) → 조정·결정 순으로 배운다. 한 방법만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. 보고서는 기준을 본다.
  • 지역·개별 요인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나눠 보정한다. 사정보정·시점수정과 단계를 섞지 않는다. 요인 항목은 교재를 본다.
  • 수익환원 기본식 수익환원법에서 가격 ≒ 순수익 ÷ 환원율(또는 수익가격 = I / R)로 정리한다.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쓴다. 환원율·수익률 숫자는 시장·기준을 본다.
  • 원가법 구성 원가법에서 적산가격 ≒ 재조달원가 − 감가수정부 + 토지가격 등으로 짠다. 거래사례 보정과 단계를 섞지 않는다. 내용연수·잔존은 기준을 본다.
  • 사정보정·시점수정 거래사례비교에서 사정보정 후 시점수정(물가·지가 변동)을 하고 지역·개별 요인을 보정한다. 순서를 건너뛰면 시산이 흔들린다. 지수는 공표 자료를 본다.
  • 건물 감가 정액 정액법 감가 ≒ (재조달원가 − 잔존가치) ÷ 내용연수 × 경과년수 형태로 배운다. 정률·관찰감가와 혼동하지 않는다. 연수 기준은 교재·기준을 본다.
  • 수익가격 I/R 설명 수익가격 = 순수익(I) ÷ 환원율(R). 설명: 같은 순수익이라도 환원율이 높으면 가격은 낮다(위험이 크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). 총수입을 그대로 I로 쓰지 않는다.
  • 환원이율 구성 설명 환원율은 안전율·위험·유동성 등을 더해 짜는 식으로 배운다. 설명: 구성요소를 빼먹거나 이중으로 넣지 않는다. 시장 추출과도 비교한다. 숫자는 기준·시장을 본다.
  • 비교·원가·수익 적용 한계 거래사례가 충분하면 비교법, 신축·특수물은 원가법,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환원에 무게가 실린다. 한 방법만 무조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병용·가중은 감정평가 기준을 본다.
  • DCF와 직접환원 대비 직접환원은 NOI÷환원이율 골격이고, DCF는 기간별 현금흐름을 할인한다. 성장·변동이 큰 사례에 단순 직접환원만 쓰면 함정이다. 할인율·잔존가치 가정은 교재를 본다.
  • 법정당연과 약정 구분 법정지상권·우선변제 등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장되고, 약정 물권·특약은 당사자 합의가 핵심이다. 약정만으로 법정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·특례법을 본다.
  • 임차권 양도·전대 요건 임차권 양도·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, 동의 없이 한 처분은 채무불이행·해지 쟁점이 된다. 전세권 이전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. 예외는 현행 민법을 본다.
  • 잔여법과 배분법 적용 잔여법은 총가치에서 알려진 구성부분 가치를 빼 잔여를 구하고, 배분법은 권리·부분별로 나눈다. 비교법 사정보정과 절차를 섞지 않는다. 적용 요건은 감정평가 기준·교재를 본다.
  • 임대료 자본환원 함정 임대료·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골격과 보증금 운용수익 가산을 혼동하면 함정이다. NOI 정의에 대출 원리금을 넣지 않는다. 이율·공실 가정은 교재·시행 기준을 본다.
  • 의사표시 도달주의 골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. 발신주의·공시송달 예외를 전부 도달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담보물권과 용익물권 계열 저당·질·유치는 담보물권, 지상·지역·전세는 용익물권으로 묶는다. 소유권·점유권과 한 계열로 섞지 않는다. 성립 공시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선의취득과 취득시효 구분 선의취득은 거래 안전을 위한 즉각적 소유 취득 논의이고, 취득시효는 점유 기간 요건이 핵심이다. 둘을 같은 요건·같은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시효중단과 정지 효과 시효 중단은 진행을 리셋에 가깝게 보고, 정지는 일시 멈춤으로 배운다. 제척기간과 중단·정지를 같은 제도로 섞지 않는다. 사유·효과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채권양도 대항요건 골격 지명채권 양도(채권양도)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·승낙 등 대항요건이 문제된다. 물권 이전 등기와 같은 공시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·예외는 민법을 본다.
  • 변제충당 순위 함정 변제충당에서 지정충당·법정충당 순서를 비용·이자·원본처럼 섞어 고르면 함정이다. 상계와 충당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. 규칙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분리 매매 채권계약과 소유권 이전 물권행위는 구분된다. 계약만으로 곧바로 물권 변동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형식주의는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공동저당 배당 안분 골격 공동저당에서 배당은 목적물 가액 비율 등 안분 골격으로 배운다. 선순위만 있으면 후순위가 무조건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. 계산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수익환원과 직접환원 구분 직접환원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골격이고, DCF 등 기간 현금흐름 환원과 단계를 섞으면 함정이다. 요율 수치는 단정하지 않는다. 식은 감정평가 장을 본다.
  •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시효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요건·기간 구조가 갈린다. 선의취득과 같은 제도로 묶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직접환원과 할인현금흐름 입력축 직접환원은 단일 기간 NOI를 환원이율로 나누는 골격이고, DCF는 기간별 현금흐름·잔존가치 할인이 뼈대다. 둘의 입력 항목을 한 식에 섞으면 틀린다. 적용은 감정평가 실무지침을 본다.
  • 물상대위와 부종성 범위 갈림 물상대위는 담보물 멸실·공용수용 등 대가에 미치는 범위 논의이고,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에 붙는 성질이다. 둘을 같은 소멸 사유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점유개정과 간이인도 대항 함정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인도 방법이고, 간이인도는 이미 점유하는 양수인에게 하는 방식이다. 대항요건·선의취득 논의에서 바꿔 쓰지 않는다. 구분은 민법 장을 본다.
  • 수익가격 잔여법·배분법 적용축 잔여법은 복합 부동산에서 한 부분 가치를 빼고 나머지를 구하는 흐름이고, 배분법은 구성비로 나누는 축이다. 거래사례 보정과 같은 단계로 보지 않는다. 적용 한계는 실무지침을 본다.
  • 지상권과 지역권 대항·성립 갈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등을 위한 용익이고,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한 권리로 배운다. 대항요건·성립 원인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세부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유치권과 질권 점유·우선변제 축 유치권은 법정·점유 계속이 뼈대이고, 질권은 약정·인도(교부)가 뼈대에 가깝다. 우선변제·경매 절차를 한 물권으로 뭉개지 않는다. 범위는 교재를 본다.
  •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보전축 채권자취소(사해행위)는 책임재산 회복이 축이고, 대위는 채무자 권리 행사가 축이다. 제척·시효·피보전채권 요건을 바꿔 고르지 않는다. 기간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직접환원 NOI÷R과 DCF 할인 입력축 직접환원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골격이고, DCF는 기간별 현금흐름 할인이 뼈대다. 입력 항목을 서로 바꿔 넣으면 틀린다. 가정은 평가 시방을 본다.
  • 물권청구와 채권청구 구제축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·반환이 뼈대이고, 채권적 청구는 계약·불법행위 등 채권 관계에 기한다. 상대·효과 요건을 바꿔 고르면 틀린다. 세부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취득시효 점유태양·중단축 취득시효는 점유 태양(자주·평온·공연 등)과 기간·중단·정지가 맞물린다. 점유만 있으면 곧바로 소유로 단정하지 않는다. 기간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 피담보채권·순위공시 축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공시(등기) 순위가 우선변제 논의의 뼈대다. 유치권의 법정·점유 축과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실행 절차는 교재를 본다.
  • 부당이득 수익자반환 범위축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이 축이다.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성립·범위 요건을 한 청구로 뭉개지 않는다. 과실·선의 세부는 교재를 본다.
  • 전세권과 임차권 대항요건 갈림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 등 공시가 대항·우선의 뼈대이고, 주택·상가 임차권은 인도·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이 별도로 갈린다. 같은 대항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세부는 민법·특례법을 본다.
  •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효과축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 논의이고, 표현대리는 외관 신뢰 보호로 본인 책임이 문제된다. 성립 요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동시이행항변과 위험부담 갈림 동시이행항변은 쌍무계약에서 상대 채무 이행과의 동시 주장이 뼈대이고, 위험부담은 급부 불능 시 대가 위험 귀속이 축이다. 한 항변으로 뭉개지 않는다. 요건은 교재를 본다.
  • 근저당 최고액과 피담보범위 축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정한 담보로 배운다. 일반 저당의 특정 채권 담보와 범위를 바꿔 고르면 틀린다. 결산·확정은 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 요건축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 기한 반환·방해제거 등이 뼈대이고, 채권적 청구는 계약·불법행위 원인에 기한다. 점유만 있으면 물권청구가 자동이라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선의취득과 등기추정력 대립축 동산 선의취득은 거래 보호 요건이 따로 있고, 부동산은 등기 추정·공신력 논의가 축이다. 같은 보호법리로 단정하지 않는다. 예외는 현행 민법을 본다.
  • 임대차갱신요구와 계약해지 통지축 주택·상가 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과 해지·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갈린다. 민법 일반 해지와 기간을 바꿔 쓰면 틀린다. 기간은 특례법 현행 조문을 본다.
  • 저당권실행 경매와 우선변제 순위축 저당권 실행은 경매·환가 절차가 뼈대이고, 배당에서 우선변제 순위가 문제된다. 가압류만으로 본저당과 같은 순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배당은 민사집행·교재를 본다.
  • 공유물분할청구와 지분처분 한계축 공유물의 분할청구와 지분 처분·우선매수 논의는 요건이 갈린다. 지분만 있으면 언제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예외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권실행과 유치권 대항 순위축 저당권 실행(경매)과 유치권의 유치·우선변제 주장이 충돌할 때 대항·배당 논리가 갈린다. 성립 시기만으로 무조건 우선한다고 보지 않는다. 현행 민법·사례를 본다.
  •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효과축 대비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여부가 핵심이고,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 요건이 따로 있다. 대리권 없음만으로 둘을 같은 효과로 묶으면 틀린다. 요건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점유개정과 간이인도 공시축 점유개정·간이인도·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는 동산 공시방법이다. 부동산 등기와 같은 공시로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행위 독자성과 채권행위 분리축 물권 변동을 위한 물권행위와 그 원인을 이루는 채권행위는 분리·독자성 논점이 갈린다. 매매계약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을 단정하면 틀린다. 형식주의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공유물 관리·처분·보존행위 구분축 공유물의 보존·관리·처분은 동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. 지분 처분과 공유물 전체 처분을 같은 요건으로 묶으면 틀린다. 세부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유치권 성립과 불가분·수반성 함정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·점유가 핵심이고, 등기 담보물권과 성립 구조를 섞지 않는다. 경매·배당에서 우선변제와 유치의 효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직접환원법과 DCF 입력변수 갈림축 직접환원은 일기 순이익·환원이율 중심이고, DCF는 기간별 현금흐름·할인율이 축이다. 입력 변수·적용 국면을 같은 식으로 치환하면 틀린다.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본다.
  • 점유개정·간이인도·목적물반환청구 인도축 소유권 이전에서 현실인도·간이인도·점유개정·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는 인도 방법이 갈린다. 등기만으로 동산 인도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저당권 물상대위와 과실·보험금 갈림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목적물 멸실·훼손·공용징수 등에 따른 금전·보험금에 미친다. 과실 수취권과 범위를 섞어 쓰면 틀린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전세권 용익·담보 이중성격 축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우선변제 담보 기능이 겹친다. 임차권·질권과 성립·공시 요건을 바꿔 고르지 않는다. 등기·존속은 민법을 본다.
  • 사정보정·시점수정·지역요인 비교법 순서축 비교법에서 사정보정 후 시점수정·지역·개별요인 비교가 흔히 이어진다. 순서를 무시하고 단가 보정을 단정하면 틀린다. 절차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본다.
  • 공유물분할청구와 분할금지특약 축 공유자는 분할청구가 원칙이나 특약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. 지분양도와 분할청구를 같은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유치권 성립과 채권견련성 축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·점유가 핵심이다. 저당권·질권과 성립·우선순위를 바꿔 쓰면 틀린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교차축 대리권 남용과 표현대리는 효과·상대방 보호 요건이 갈린다. 무권대리를 모두 표현대리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법률행위 조건부·기한부 효력축 정지조건·해제조건·기한은 효력 발생·소멸 시점이 다르다. 조건을 기한으로 바꿔 읽으면 함정이다. 정의는 민법을 본다.
  • 점유개정과 현실인도 대항축 동산 공시에서 점유개정·현실인도·간이인도는 대항·성립 효과가 갈린다. 등기 대항과 같은 공시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제한능력자 취소와 추인 교차축 미성년·피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·추인 요건이 갈린다. 무능력 일반으로 뭉개어 모두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을 본다.
  • 물권적청구권과 점유보호 청구축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보호 청구는 본권·점유 축이 다르다. 인도청구만 있으면 본권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민법을 본다.
  •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구속범위축 연대채무·보증채무는 구속·검색·분별 이익이 갈린다. 연대만 있으면 보증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등기청구권과 순위보전 가등기축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 축이고 본등기 청구권과는 효력 단계가 갈린다.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부동산등기법을 본다.
  • 공유자 우선매수와 지분양도축 공유물 지분 양도 시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 주장이 문제된다. 단독소유 매매와 같은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구분소유 전유·공용부분 처분축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처분·이용 규율이 갈린다. 대지사용권을 전유와 분리해 단독 처분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집합건물법을 본다.
  • 취득시효 점유태양과 등기축 취득시효는 점유의 평온·공연·자주 태양과 기간·등기 요건이 얽힌다. 점유만 있으면 등기 없이 바로 대외 소유로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을 본다.
  • 정지·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축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,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을 맡긴다. 기한부와 조건을 같은 효력 구조로 보면 틀린다. 요건은 민법 조문·교재를 본다.
  •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책임범위축 채무인수는 채무 귀속이 이전되고 이행인수는 이행 약정에 가깝다. 보증채무와 책임·구속 범위를 바꿔 고르면 함정이다. 대항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 순위확정과 배당참가 갈림축 저당권 순위와 배당 절차·참가 요건은 별 축이다. 설정등기만 있으면 항상 최우선 배당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배당은 민사집행·교재를 본다.
  • 계약해제 원상회복·손해배상 병존축 해제 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가 병존할 수 있다. 해제만으로 손해배상이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·판례 요지를 본다.
  • 소멸시효·취득시효 기산점 교차축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기산점·중단·정지 효과가 갈린다. 점유만 있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곧 취득이라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합유·총유·공유 처분결의 재구분 합유·총유·공유는 지분 처분·관리 결의 요건이 갈린다. 다수결만 같으면 동일 공동소유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물권법 교재를 본다.
  • 구분소유권 전유·공용 변경결의축 구분소유에서 전유부분 처분과 공용부분 변경·관리 결의는 요건이 갈린다. 전유 매매만으로 공용 지분이 분리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집합건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표현대리·무권대리 추인효과 갈림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, 무권대리는 추인·거절로 효과가 갈린다. 대리권 외관만 있으면 언제나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총칙 교재를 본다.
  • 법률행위 무효·취소 소급효과 교차축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 무효가 되는 축이 갈린다. 추인만으로 무효 행위가 유효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적청구권·채권적청구권 대세효 갈림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배타성이,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성이 축이다. 등기만 있으면 모든 청구가 물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. 구분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·질권 목적·인도공시 이중판독 저당은 인도 없이 공시(등기 등)로, 질권은 인도·점유가 공시 축으로 갈린다. 담보물권 글자만으로 설정 방식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공유·합유·총유 처분결의 요건재축 공유·합유·총유는 지분 처분·관리 결의 요건이 갈린다. 과반수만 있으면 언제나 처분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. 결의는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의사표시 진의·통정허위·착오 취소축 재분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·통정허위표시·착오는 효력·취소 가능 여부가 갈린다. 사기·강박과 요건을 섞어 쓰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점유권·본권 분리와 점유보호청구 재판독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로, 점유 보호 청구는 본권 유무와 축이 갈린다. 등기만 있으면 점유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권 물상대위·배당·순위 교차함정축 저당권의 물상대위·배당 참가·순위는 목적물 변형·매각에서 갈린다. 질권·유치권과 공시·우선을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보증·연대보증 최고검색·분별 항변 갈림 보증과 연대보증은 최고·검색의 항변·분별의 이익 적용이 갈린다. 신원보증과 같은 계속적 보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
용어

  •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NOI는 가능총수입에서 공실·대손과 영업경비를 뺀 순수익이다. 대출 원리금·소득세는 보통 넣지 않는다. 총수입(PGI)이나 세전현금흐름과 자주 혼동된다. 환원식의 분자로 쓴다.
  • 환원이율 순수익을 가치로 나누는 비율이다. 가치 = NOI ÷ 환원이율. 이자율·할인율·대출금리와 이름이 비슷해 바꿔 쓰기 쉽다. 위험·성장 가정이 바뀌면 이율도 달라진다.
  • 희소성 원하는 양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가치가 생기는 경제적 특성이다. 부증성(물리적으로 늘리기 어려움)과 한 묶음으로 외우면 틀린다. 희소성은 경제, 부증성은 자연적 특성으로 자주 구분한다.
  • 대항력 대항력은 이미 생긴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. 주택임대차는 인도+주민등록(전입)이 전형적인 요건이다. 확정일자(우선변제)와 자주 섞인다. 대항만으로는 경매에서 배당이 보장되지 않는다.
  •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도장·부여다. 대항력과 겹치면 우선변제에 유리하다. 전입신고 자체와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. 부여 기관·방식은 현행 절차를 본다.
  •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고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는 관행적 임대 형태다. 민법상 전세권(등기 물권)과 주택임대차(채권+대항)를 한 단어로 섞지 않는다. 월세·사글세와 지급 구조가 다르다.
  •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·수익·처분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. 점유나 임차권과 혼동하지 않는다. 부동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(민법 186). 공유·구분소유는 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되 설정자가 점유를 유지하는 담보물권이다. 질권(점유 이전)과 가장 자주 헷갈린다. 실행은 경매가 전형이고, 설정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.
  • 질권 질권은 담보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담보물권이다. 동산질·권리질이 대표다. 저당권은 점유 없이 공시(등기 등)로 성립한다. 유치권(타물 점유+채권)과도 성립 원인이 다르다.
  • 매매 매매는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낙성·쌍무 계약이다. 교환(대가 가액)이나 증여(무상)와 혼동하지 않는다. 부동산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등기가 필요하다.
  •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한 행위를 소급해 무효로 돌리는 의사표시다. 미성년·착오·사기·강박 등이 전형이다. 무효(처음부터 효과 없음)와 가장 자주 바뀐다.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질 수 있다.
  •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다. 반사회질서·불능 등이 예로 나온다. 취소 전 유효 상태와 구분한다. 추인 효과는 무효·취소 유형에 따라 다르게 본다.
  • 등기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입이다.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(형식주의)이다. 지적공부(토지 물리 현황)와 자주 혼동된다. 등기부와 대장 기재가 어긋나면 원인을 대조한다.
  • 부증성 부증성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자연적 특성이다. 희소성(경제)과 한 단어로 외우면 틀린다. 위치의 고정성·영속성과 함께 묶인다.
  •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한 채권이 그 물건과 견련되면 점유하는 동안 유치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다. 저당권(등기)이나 질권(약정 점유)과 성립 원인이 다르다.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. 공사대금 채권이 전형이다.
  •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·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. 등기가 성립 요건이다. 주택임대차의 대항·우선변제(채권과 공시)와 자주 섞인다. 전세권은 물권이고 주택임대차는 특례법상 채권이다.
  •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·공작물·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. 임차권(채권)이나 지역권(편익을 위한 토지 이용)과 혼동하지 않는다. 존속기간과 지료는 설정 계약과 민법을 본다.
  • 공유 공유는 한 물건을 지분으로 여럿이 소유하는 형태다. 합유·총유와 자주 바뀐다. 지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물건 전체 처분은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. 구분소유(전유부분)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.
  • 지역권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. 지상권(건물 등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)과 자주 바뀐다. 통행·수도 등이 전형이다. 등기로 공시한다.
  • 구분소유 구분소유는 아파트 등에서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공용부분은 지분으로 갖는 형태다. 일반 공유(한 물건 전체 지분)와 혼동하지 않는다. 관리단·규약은 집합건물법을 본다.
  •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다. 소멸시효(권리 불행사로 소멸)와 가장 자주 바뀐다. 평온·공연·소유의 의사가 요건으로 나온다. 기간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교환 교환은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이다. 매매(대금)나 증여(무상)와 혼동하지 않는다. 부동산이면 각 이전에 등기가 필요하다. 차액 정산이 있으면 매매 성격이 섞일 수 있다.
  • 증여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에 상대가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이다. 매매·교환과 대가를 바꿔 쓰지 않는다. 부담부 증여·철회 요건은 민법을 본다. 부동산은 등기가 물권 이전에 필요하다.
  • 가능총수입 가능총수입은 공실이 없다고 가정한 최대 임대 수입이다. 유효총수입·순영업소득(NOI)과 단계에서 자주 바뀐다. 환원식의 분자로 바로 쓰지 않는다. 공실·대손을 빼는 흐름을 기억한다.
  •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권리를 보전하려고 임시로 하는 등기다. 본등기(확정 물권 공시)와 자주 바뀐다. 순위 보전의 효과가 핵심이다. 말소·본등기 이전은 민법·등기법을 본다.
  • 점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다. 소유권(법률상 완전 지배)과 혼동하지 않는다. 점유권·점유 보호 청구가 따로 있다. 자주점유·타주점유 구분은 민법을 본다.
  • 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으로 생기는 채권이다. 전세권(물권·등기)이나 지상권과 바꿔 쓰지 않는다. 주택·상가는 특례법으로 대항·갱신이 보완된다. 존속기간은 약정과 법령을 본다.
  • 대리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의사표시를 해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는 제도다. 대표·전달과 혼동하지 않는다. 무권대리·표현대리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. 범위는 수권 행위와 민법을 본다.
  •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넘었는데도 외관을 믿은 상대를 보호하는 제도다. 무권대리 일반과 구분해 외관·정당한 신뢰를 본다. 본인의 추인·책임 범위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게 하는 계약이다. 임대차(유상)·소비대차(같은 종류 반환)와 자주 바뀐다. 차주는 계약·성질에 맞게 사용한다. 반환 시기는 약정과 민법을 본다.
  •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같은 종류·품질·수량으로 반환하기로 금전·대체물을 빌리는 계약이다. 사용대차·임대차와 혼동하지 않는다. 이자 약정이 있으면 이자제한 법령을 본다. 반환 의무가 핵심이다.
  • 물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이 침해될 때 반환·방해제거·방해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다. 채권자취소권(사해행위)과 자주 바뀐다. 점유 침해와도 구분해 본다. 요건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다. 물권적청구권과 혼동하지 않는다. 행사 기간·상대방이 있다. 요건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와 등기 명의를 다르게 두는 약정이다. 부동산실명법상 효력·처벌이 문제된다. 단순 대리·위임과 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. 예외·효과는 현행 실명법을 본다.
  • 대지권 대지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 공유지분을 갖는 권리다.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. 일반 공유 지분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. 등기·처분 제한은 집합건물법을 본다.
  • 감가수정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·기능·경제 감가를 빼는 과정이다. 시점수정(사례 가격)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내용연수·잔존가치가 단서다. 방법은 교재를 본다.
  • 사정보정 사정보정은 거래사례의 특수 사정을 정상 거래에 맞게 고치는 보정이다. 시점수정·지역요인과 단계를 섞지 않는다. 급매·특수관계가 단서다. 비교법 흐름으로 배운다.
  •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이다. 배당·경합 규칙이 있다. 근저당(최고액)과 혼동하지 않는다. 민법·경매 절차를 본다.
  • 근저당 근저당은 장래 불특정 채권을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이다. 확정 채권 저당과 자주 바뀐다. 결산·확정 후 본저당에 가깝게 된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 시점과 가격 시점의 시장 변동을 보정하는 비교법 절차다. 사정보정(특수한 사정 제거)과 순서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. 지수·사례 선정은 교재를 본다.
  •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·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등 법정 요건에서 성립하는 지상권이다. 약정 지상권·구분지상권과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성립·소멸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·지상 공간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다. 일반 지상권·지역권과 목적 범위를 바꿔 쓰지 않는다. 등기·존속기간은 민법·등기 실무를 본다.
  • 합유 합유는 조합 재산처럼 지분 처분에 제약이 큰 공동소유 형태다. 공유(자유로운 지분 처분·분할청구)와 가장 자주 혼동된다. 합유물 처분·탈퇴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총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로, 사원 개인 지분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. 공유·합유와 세 갈래로 외운다. 정관·결의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사정보정 함정 사정보정은 급매·특수관계 등 정상 거래가 아닌 사정을 제거하는 보정이다. 시점수정·개별요인 보정과 순서를 뒤바꾸면 함정이다. 적용 여부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본다.
  • 가능총수입과 EGI 가능총수입(PGI)에서 공실·대손을 반영하면 유효총수입(EGI)이 되고, 여기서 경비를 빼 NOI가 된다. PGI를 곧바로 환원 분자로 쓰지 않는다. 정의는 교재를 본다.
  • 환원이율과 할인율 환원이율은 직접환원에서 수익을 가치로 나누는 비율이고, 할인율은 DCF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돌리는 율이다. 둘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. 산출법은 교재를 본다.
  • 유효총수입 유효총수입(EGI)은 가능총수입에서 공실·대손 등을 반영한 수입이다. 순영업소득(NOI)이나 가능총수입(PGI)과 단계를 바꿔 쓰지 않는다. 항목 정의는 교재를 본다.
  • 자본회수율 자본회수율은 투자 원본을 회수하는 비율 요소로 환원이율 구성에서 자주 등장한다. 할인율·이자율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산출 가정은 교재를 본다.
  •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상대를 알 수 없거나 도달이 어려울 때 공고로 송달하는 제도다. 내용증명·보통 도달과 효과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·민사절차를 본다.
  •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왔는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다. 이행불능·거절과 효과를 한 줄로 단정하지 않는다. 최고·해제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, 채권자취소 대상이 된다. 사기·강박 취소와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제척기간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점유개정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관념상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이다. 현실 인도·간이인도·반환청구권 양도와 구별한다. 동산물권 이전에 자주 나온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혼동 소멸 혼동은 물권·채권의 권리·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경우다. 소멸시효·포기와 원인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저당권이 남는 예외는 민법을 본다.
  •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담보목적물의 변형·매각·멸실로 받은 금전 등에 담보력이 미치는 법리다. 물권적청구권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. 공탁·압류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시효와 중단·정지가 원칙적으로 다르다고 배운다. 소멸시효와 이름만 바꿔 쓰지 않는다. 개별 기간은 해당 조문을 본다.
  • 환매특약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대금·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는 특약으로 배운다. 재매매 예약·임대차와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. 기간·등기는 민법을 본다.
  • 경개 경개는 채무 요소를 바꿔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배운다. 채무인수·채권양도와 효과를 섞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은 협의·재판 분할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배운다. 합유·총유 해산과 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. 절차는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·손실이 생긴 때의 반환 청구로 배운다.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성립 요건을 바꿔 고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과 매매 등 특칙을 혼동하면 함정이다. 위험부담을 전부 채권자주의로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·특칙은 민법을 본다.
  • 물권적청구권 삼분 반환·방해제거·방해예방 청구를 물권적청구권으로 배운다. 채권적 청구와 대항·시효를 같게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근저당 확정 사유 근저당은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 효력·실행이 갈린다. 보통저당과 성립·피담보 범위를 같게 단정하지 않는다. 확정 사유는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담보물권 물상대위 범위 담보물권의 효력이 목적물 변형·대가에 미치는 물상대위 개념으로 배운다. 물권적청구권과 내용을 바꾸어 고르지 않는다. 범위는 민법 장을 본다.
  • 상린관계 법정조정 상린관계는 인접 부동산 이용 조정의 법정 권리·의무로 배운다. 지역권·지상권과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내용은 민법 상린 장을 본다.
  • 법률상 지상권 성립 토지·건물 소유가 갈릴 때 법률상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배운다. 약정지상권·구분지상권과 원인을 바꾸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·판례 요지를 본다.
  • 동산질과 권리질 대비 동산질은 인도·점유가, 권리질은 대상 채권·증권 요건이 중심이다. 저당권과 성립 형식을 한 줄로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담보물권 장을 본다.
  • 공유 관계 분할 방법 공유 관계 해소는 합의·재판상 분할이 갈린다. 구분소유·대지권과 제도를 섞지 않는다. 절차는 민법 장을 본다.
  • 채권자대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보전 수단으로 배운다. 채권자취소권과 요건·효과를 바꾸어 고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장을 본다.
  • 필요비·유익비 상환 점유자의 필요비·유익비 상환청구는 비용 성격이 갈린다. 부합·가공의 소유 귀속과 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. 범위는 민법 점유 장을 본다.
  • 비교방식 보정 축 구분 비교방식에서 시점수정과 사정보정은 보정의 축이 다르다. 지역요인·개별요인과 순서를 바꾸면 함정이다. 절차는 감정평가 실무 장을 본다.
  • 간이인도 간이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할 때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. 점유개정·반환청구권 양도와 자주 바뀐다. 성립은 민법 장을 본다.
  • 반환청구권양도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해 인도에 갈음하는 방식이 있다. 점유개정과 점유 주체를 바꿔 쓰지 않는다. 대항·통지는 민법 장을 본다.
  •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이다. 물상대위 대상과 같은 말로 뭉개지 않는다. 범위·이자는 조문·교재를 본다.
  • 환원이율 구성요소 환원이율은 무위험·위험·유동성 등 요소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. 할인율·자본회수율과 기호를 한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. 산정은 실무지침을 본다.
  • 자본회수율과 환원이율 분리 자본회수율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율 개념으로 수익환원 설명에 나온다. 환원이율 전체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식은 교재·지침을 본다.
  • EGI와 PGI 공실차감 가능총수입(PGI)에서 공실·미회수를 반영하면 유효총수입(EGI) 쪽으로 간다. NOI와 한 단계에서 끝낸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용어는 감정평가 장을 본다.
  • 사정보정과 시점수정 축 사정보정은 거래 특수사정, 시점수정은 가격시점 차이를 맞추는 축이다. 지역요인·개별요인과 한 보정으로 묶지 않는다. 순서는 실무지침을 본다.
  • 법률행위 조건·기한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고,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가깝다. 해제조건·정지조건을 기한과 바꿔 쓰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장을 본다.
  • 지상권대항 지상권 대항은 등기 등 공시와 맞물린다. 지역권·임차권 대항과 요건을 한 표로 단정하지 않는다. 특례는 교재를 본다.
  • 지역권성립 지역권은 요역지·승역지 관계로 성립·내용을 본다. 지상권의 건물 소유 목적과 혼동하지 않는다. 등기 사항은 교재를 본다.
  •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견련·점유 계속이 핵심으로 배운다. 저당의 등기·약정과 성립 방식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예외는 판례·교재를 본다.
  • 질권설정 질권은 약정과 목적물(또는 권리) 교부가 뼈대다. 근저당 확정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. 동산질·권리질 세분은 교재를 본다.
  •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다. 사해행위취소와 요건·효과를 섞지 않는다. 피보전채권은 교재를 본다.
  •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취소해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축이다. 제척기간·악의 요건을 발명하지 말고 교재·법령을 본다.
  • 순영업소득NOI 순영업소득(NOI)은 유효총수입에서 영업경비를 뺀 환원 입력으로 배운다. 가능총수입·세전현금흐름과 한 줄로 바꾸지 않는다. 항목은 평가 실무서를 본다.
  • 할인율과환원이율 할인율은 DCF 기간 현금흐름에, 환원이율은 직접환원·잔여법 등에 쓰이는 축이 갈릴 수 있다. 숫자를 발명하지 말고 시방·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청구권행사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해 반환·방해배제·예방을 구하는 골격으로 배운다. 채권자대위와 행사 구조를 바꿔 쓰지 않는다. 상대방 요건은 교재를 본다.
  • 취득시효중단 취득시효 중단은 청구·승인 등으로 진행이 끊기는 논의다. 정지와 효과·재진행을 혼동하지 않는다. 사유 목록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저당순위승계 저당권 순위는 등기 순서 등 공시에 따라 우선변제 순서가 갈린다. 질권·유치권과 성립·공시 방식을 한 표로 단정하지 않는다. 특약은 교재를 본다.
  • 부당이득수익 부당이득의 수익자는 이득 반환 의무의 중심이다. 불법행위 가해자와 성립 원인을 바꿔 고르지 않는다. 반환 범위는 교재를 본다.
  • 가등기담보청산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를 담보 수단으로 쓰는 흐름으로 배운다. 본등기·청산 절차를 일반 매매와 같은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. 특례는 교재를 본다.
  • 법정지상권요건축 법정지상권은 토지·건물 소유가 갈릴 때 법률상 성립이 논의되는 용익이다. 약정 지상권과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 분할은 협의·재판상 분할이 갈린다. 합유·총유와 지분 처분 규칙을 한 공유로 뭉개지 않는다. 절차는 교재를 본다.
  • 명의신탁해지효과 명의신탁은 대내외 관계·해지·소유 귀속이 쟁점이다. 단순 대리·위임과 효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. 특례·판례 요지는 교재를 본다.
  • 점유권본권분리 점유권은 점유 사실에서 나오는 권리 논의이고, 본권은 소유·임차 등 권원에 기한다. 점유만으로 본권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. 보호 범위는 교재를 본다.
  • 구분지상권설정 구분지상권은 지하·공중 등 공간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 배운다. 일반 지상권·지역권과 성립·대상을 섞지 않는다. 등기 세부는 교재를 본다.
  • 집합건물전유공용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·관리가 뼈대다. 단순 공유물 분할 규칙과 한 체계로 단정하지 않는다. 규약은 집합건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제한능력자취소 미성년·피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논의가 따른다. 무효와 효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. 상대방 보호는 교재를 본다.
  • 유류분보전청구 유류분은 상속인 최소한의 상속분 확보 논의다. 특유재산·증여 환원과 계산을 한 청구로 뭉개지 않는다. 비율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등기청구권순위 등기청구권은 실체관계에 기한 등기 신청·이전 청구 논의다. 대항력을 등기만으로 다 해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교재를 본다.
  • 계약해제해지갈림 해제는 계약 소급적 청산,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장래 종료에 가깝다. 효과를 같은 말로 바꿔 쓰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준부동산공시 광업권·어업권 등 준부동산은 공시·담보 방식이 부동산과 갈릴 수 있다. 토지·건물과 같은 등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근거는 교재를 본다.
  • 해제와청산관계효과 계약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·청산관계가 논의된다. 해지와 소급·장래 효력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유치권성립점유견련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견련·점유가 성립축이다. 등기 담보와 같은 공시로 보지 않는다. 불가·소멸은 교재를 본다.
  • 지역권통행용수관계 지역권은 승역지·요역지 관계의 용익물권이다. 지상권·임차권과 성립·대상을 섞지 않는다. 등기는 교재를 본다.
  • 대리권남용상대방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 악의·중과실 등에서 효과가 제한되는 논의다. 무권대리와 성립을 바로 같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을 본다.
  • 채권자대위보전수단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보전수단이다. 채권자취소와 요건·효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. 피보전채권은 교재를 본다.
  • 전세권존속갱신소멸 전세권 존속기간·갱신·소멸이 물권 규율로 갈린다. 주택임대차 갱신요구와 같은 특례로 단정하지 않는다. 기간은 민법·특례를 본다.
  •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 분할청구는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권리 논의다. 단독소유 처분과 같은 효과로 보지 않는다. 방법·제한은 교재를 본다.
  • 사정변경원칙예외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소·수정은 예외적 논의로 배운다. 단순 시세 변동만으로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판례·교재를 본다.
  • 물상대위보험금배당 물상대위는 담보목적물의 변형·멸실에 따른 보험금 등에 권리가 미치는 법리다. 일반 채권자취소와 대상을 바꿔 쓰지 않는다. 범위는 민법을 본다.
  • 법정지상권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은 토지·건물 소유 분리 시 법률상 성립 논의가 축이다. 합의 지상권과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요건은 판례·교재를 본다.
  • 동시이행항변쌍무 동시이행항변은 쌍무계약에서 상대 이행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이다. 불안의 항변·유치권과 성격을 바꿔 고르면 틀린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채권자대위피보전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다. 채권자취소(사해행위)와 요건·효과를 섞지 않는다. 피보전채권은 교재를 본다.
  • 근저당원본확정사유 근저당은 원본 확정 전후 피담보 범위가 달라진다. 확정 사유를 일반 저당 설정과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. 사유는 민법·특례를 본다.
  • 임차권등기명령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·우선변제 유지와 관련된 절차로 배운다. 전세권 설정등기와 성립 요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공유자의 우선매수 주장은 지분 매도 국면에서 문제화된다. 일반 매매의 우선매수특약과 성립 근거를 섞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부동산명도소송점유 명도·인도 소송은 점유 이전·방해배제와 연결된다. 소유권확인 소송만으로 집행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민사집행 교재를 본다.
  • 부합과 혼화 가공 소유귀속 부합·혼화·가공은 동산 소유 귀속·보상 논점이 갈린다. 첨부 일반과 같은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표현대리 유형 갈림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·권한을 넘긴 행위·대리권 소멸 후 등으로 유형이 갈린다. 무권대리 추인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을 본다.
  • 질권과 저당권 공시방법 질권은 인도·점유, 저당권은 등기가 공시 축으로 갈린다. 목적물·대항 요건을 같은 물권으로 뭉개지 않는다. 성립은 민법을 본다.
  •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항변은 쌍무계약에서 상대 이행 제공 전까지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이다. 위험부담·해제와 효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은 계약 기초 사정 변경으로 해제·재협상 논점이 생기는 예외적 법리다. 착오·사기 취소와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적용 한계는 교재를 본다.
  • 원가법 감가수정 삼분법 원가법에서 물리적·기능적·경제적 감가는 원인축이 다르다. 정액법 감가와 원인 분류를 같은 계산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적용은 감정평가 실무를 본다.
  • 구분지상권 공간범위 구분지상권은 지하·공중 등 공간 일부를 목적으로 한다. 일반 지상권·지역권과 성립 범위를 섞지 않는다. 등기 사항은 민법을 본다.
  • 질권과 유치권 점유공시 질권·유치권 모두 점유가 공시·성립에 중요하나 발생 원인·우선변제 구조가 다르다. 등기 담보와 혼용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무권대리와 추인 효과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 추인으로 효력이 소급·확정되는 논점이 있다. 표현대리 유형과 요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을 본다.
  • 지역권 요역·승역 관계 지역권은 요역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부담시킨다. 지상권·인접지 통행 관습과 성립 원인을 섞지 않는다. 등기는 민법을 본다.
  • 환원이율과 할인율 개념분리 환원이율은 직접환원, 할인율은 DCF 등 기간 할인에 쓰이는 축이 다르다. 같은 수치를 무조건 치환하면 틀린다. 정의는 감정평가 교재를 본다.
  • 건물멸실과 법정지상권 쟁점 토지·건물 소유 분리 국면에서 건물 멸실 후 재축과 법정지상권 존속이 쟁점이 된다. 약정 지상권과 원인을 혼동하지 않는다. 판례·조문은 교재를 본다.
  • 공유물분할 청구와 방법 공유물분할은 청구가 원칙이고 협의·심판 분할이 갈린다. 지분 양도와 분할을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.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국면 권리로 배운다. 유익비·필요비 상환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지상권과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토지 상하 공간에 설정되는 지상권 형태로 서술된다. 지역권·전세권과 성립 요건을 섞지 않는다. 등기는 민법을 본다.
  •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채권자취소는 사해행위와 수익자·전득자 요건이 얽힌다. 채권자대위와 행사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다. 제척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동시이행항변과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항변과 위험부담은 급부·반대급부 관계를 다르게 본다.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바로 동일시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명법상 효력·처벌 이슈가 겹친다. 단순 위임·대리와 소유 귀속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해석은 판례·법령을 본다.
  • 취득시효 점유와 등기 취득시효는 점유 태양·기간·등기 요건이 축이다. 점유개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불법행위 과실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 과실을 참작한다. 채무불이행 과실상계와 성립 국면을 섞어 쓰면 틀린다. 법리를 민법에서 본다.
  • 근저당과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은 거래 한도 안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확정 시점이 중요하다. 일반 저당과 피담보 범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 공유물 지분 매도 시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 청구가 문제된다. 환매특약·매매예약과 성격을 바꿔 고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전세권과 임차권 대항력 전세권은 물권이고 주택임대차 임차권 대항력은 별도 요건이다. 전세금만 있으면 임차 대항력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·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질권과 유치권 점유요건 질권·유치권은 모두 점유가 문제되나 성립·우선 구조가 다르다. 담보물권 일반으로 순위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법인격부인과 회사책임 법인격 부인은 회사와 사원 책임 분리의 예외 논의다. 유한책임만 있으면 항상 면책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해석은 판례·상법을 본다.
  • 의사표시 착오와 사기 착오·사기·강박은 취소 사유·상대방 보호가 갈린다. 착오만 있으면 사기와 같은 효과라고 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지상권 존속기간과 갱신 지상권 존속기간·갱신·지료 연체는 소멸·갱신 쟁점이 된다. 임대차 기간 규정과 바로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채권양도 대항요건 통지승낙 지명채권 양도(채권양도)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·승낙이 대항 축이다. 양도계약만으로 채무자·제3자 대항이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공유물 관리·변경·처분 결의 공유물의 관리·변경·처분은 동의 범위가 갈린다. 지분 과반만 있으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면책 사용자책임은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 항변이 축이다. 고용만 있으면 항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조문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물상대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·물상대위 대상이 문제된다. 유치권과 성립·점유 요건을 바꿔 고르면 함정이다. 범위는 민법을 본다.
  • 전세권 설정등기와 존속기간 전세권은 등기·존속기간·우선변제 구조가 임차권과 갈린다. 확정일자만으로 전세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약정물권과 법정물권 창설한계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창설하지 못한다. 당사자 약정만으로 새 물권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보지 않는다. 원칙은 민법을 본다.
  •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추인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·외관·정당한 이유 축이 무권대리·추인과 갈린다. 모두 동일하게 본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을 본다.
  • 조건·기한과 처분제한 정지조건·해제조건·기한부는 효력 발생·소멸 시점이 갈린다. 조건을 기한과 같은 확정 시점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. 해석은 민법을 본다.
  •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지상권 법정지상권·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 원인·등기 요부가 쟁점이다. 약정 지상권과 존속·대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. 성립은 판례·민법을 본다.
  • 유치권 성립과 견련성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·점유가 핵심이다. 저당권처럼 약정만으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채권자대위·취소의 보전축 채권자대위권·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축이 다르다. 둘을 같은 행사 요건·효과로 묶으면 틀린다. 구분은 민법을 본다.
  • 동산질·권리질 성립공시 요건 동산질은 점유, 권리질은 권리 종류별 공시·통지가 갈린다. 저당과 같은 비점유 담보로 단정하지 않는다. 성립은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무효행위 추인·전환 한계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유효화되지 않고 전환·새 행위가 문제된다. 취소와 무효의 추인 구조를 섞으면 틀린다. 효과는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사해행위취소 수익자·전득자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수익자·전득자 범위와 가액배상이 갈린다. 채권자대위와 보전 수단을 동일 소송으로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을 본다.
  • 지상권·구분지상권 범위표시 구분지상권은 지하·공중 등 공간 범위 표시가 핵심이다. 일반 지상권·지역권과 성립 요건을 바꿔 고르면 함정이다. 등기는 교재를 본다.
  •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상 이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·등기 요건이 갈린다. 기간만 같으면 동일 제도라고 보지 않는다. 중단·정지는 민법을 본다.
  • 연대보증과 수탁보증 구속 연대보증은 최고·검색 항변 제한 등이 특색이다. 수탁보증·비자발 보증과 구속을 섞지 않는다. 책임은 민법·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적청구와 점유보호청구 병존 소유물반환청구와 점유회수·보전 청구는 요건·상대가 갈린다. 하나만 있으면 다른 청구가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청구권은 민법을 본다.
  • 제한능력자 상대방 최고·철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·철회·거절 권한은 유형별로 갈린다. 취소권과 같은 기간·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민법 조문을 본다.
  • 정지조건·해제조건 효력발생 시점 정지조건 성취는 권리 발생, 해제조건 성취는 실효로 배운다. 조건을 붙이면 언제나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. 효과 시점은 법률행위 교재를 본다.
  •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 구별 물권적 청구권(반환·방해배제 등)과 채권적 청구는 대세·상대 효력이 갈린다. 계약만 있으면 물권 공시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별은 물권법 교재를 본다.
  •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 요건·등기 논의가 갈린다. 건물만 있으면 언제나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쟁점은 판례·교재를 본다.
  • 부동산 물권변동 성립요건주의축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인행위와 등기 성립요건주의로 정리된다. 계약만으로 물권이 완벽히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력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명의신탁 약정과 부동산실권리 교차 명의신탁 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효과는 유형별로 갈린다. 명의만 빌리면 언제나 무효·유효로 단정하지 않는다. 유형은 교재·특례법을 본다.
  •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유지축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·우선변제 유지를 위한 제도로 배운다. 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반환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주택임대차·교재를 본다.
  • 환매특약과 재매매예약 성격갈림 환매특약과 재매매예약은 물권·채권 성격 논의가 갈린다. 특약만 있으면 언제나 물권으로 대항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부합·혼화·가공 첨부취득 효과 부합·혼화·가공은 첨부 법리로 소유 귀속이 갈린다. 재료 가액만 크면 언제나 재료 소유자에게 간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물권법 교재를 본다.
  • 취득시효 점유태양·중단사유 함정 취득시효는 점유의 태양·계속과 중단·정지 사유가 축이다. 등기만 오래되면 시효취득이 완성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소멸시효 원용·포기·중단 교차 소멸시효는 원용·포기·중단·정지가 효과축이다. 기간만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대리권남용·표현대리 제3자보호 갈림 대리권 남용과 표현대리는 제3자 보호 요건이 갈린다. 외관만 있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유치권 성립·불가분·경매우선 축 유치권은 점유·견련성·불가분성이 성립 축이다. 등기 없이도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단순화하지 않는다. 효력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법정지상권 성립요건·대가 분리판독 법정지상권은 토지·건물 소유 분리 등 성립 요건이 축이다. 관습상 지상권과 요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성립은 민법·판례 요지를 본다.
  • 전세권 용익·담보 이중성격 함정 전세권은 용익과 담보적 성격이 함께 논의된다. 임대차와 같은 채권관계로만 단정하지 않는다. 내용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채권자대위·채권자취소 요건교차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·피보전권리 요건이 갈린다. 채무초과만으로 둘 다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계약해제·해지 소급·장래효 갈림 해제와 해지는 소급효·장래효 축이 갈린다. 위약만 있으면 언제나 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제한능력자 법정대리·추인 상대방최고 미성년·피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자 행위는 취소·추인·상대방 최고가 축이다. 무능력 글자만으로 절대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지상권·구분지상권 존속기간 설정갈림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목적·범위·등기 표시가 갈린다. 전세권·임차권과 용익 성격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성립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지역권 요역·승역 부종성 판독함정 지역권은 요역지·승역지 관계와 부종성이 축이다. 인접 토지 이용만으로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동시이행·위험부담 쌍무계약 항변교차 동시이행의 항변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이행·소멸 축이 갈린다. 해제권과 같은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불법행위 과실책임·특별불법 요건분리 일반 불법행위와 공작물·사용자 등 특별 불법행위는 입증·책임 주체가 갈린다. 채무불이행과 청구권을 무조건 경합 배제로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명의신탁 약정·등기명의 효력재판독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 명의 귀속은 부동산실명법·판례 축에서 갈린다. 신탁 글자만으로 신탁법상 신탁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관련 교재를 본다.
  • 공동저당 배당·이시배당 안분계산 함정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·안분 계산은 후순위·물상보증과 얽힌다. 단일 저당과 같은 순위로 단순화하면 함정이다. 계산은 민법 교재를 본다.
  • 해제권 행사·원상회복·손해배상 병존축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으나 범위가 갈린다. 해지와 소급효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 교재를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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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·용어 카드에서 만든 사이트 고유 문항입니다. 한 화면에 여러 문항을 풀어 채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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