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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 · 2차

공인중개사 2차

공인중개사법령·중개실무, 부동산공법, 공시법·세법 학습 문항.

공식 시험은 보통 120문항 150분, 5지선다 · 1교시 100분(80문항)+2교시 50분(40문항) · 과목당 40·평균 60, 합격선 60% 안팎입니다. 사이트고유는 아래 공식 120항목·용어 206 항목에서 연습·모의·CBT 문항을 만듭니다. 기출은 과거 시험 원문 (회차 21 · 전체 2520문항) 입니다. 서로 섞지 않습니다.

기출 원문 풀기 · 회차 21 · 전체 2520 사이트고유 모의 CBT 연습 아래로 연습

기출 = 과거 필기 원문. 사이트고유 = 이 사이트 카드로 만든 문항. 법령·세율·요강은 바뀔 수 있으니 시행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.

공식 · 정리

  • 중개보수 요율 한도 요율·한도는 법정 범위 안에서 한도와 약정으로 정한다. 주택·오피스텔·그 밖의 중개대상물 구간이 다르다. 숫자는 외우지 말고 현행 법령·고시를 본다.
  • 확인·설명 절차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→ 서면 교부 → 계약서 작성 지도 → 보수 청구. 확인설명서는 구두만으로 끝내지 않는다. 중요 사항 누락은 책임으로 이어진다.
  • 개업과 소속 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열고 거래를 책임진다.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자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·수행한다.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무소를 연다고 보지 않는다.
  • 용도지역 판단 용도지역은 도시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 등으로 크게 나뉘고, 주거·상업·공업 세분이 있다. 건폐율·용적률 숫자는 현행 영·조례를 본다. 용도지구·구역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
  •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 형질 변경, 토석 채취,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일정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된다. 농지전용·산지전용과 창구가 겹칠 수 있다. 면적·대상은 현행 국토계획법령을 본다.
  • 등기와 지적 대조 등기부는 권리, 지적공부(토지대장·임야대장·지적도)는 경계·지목·면적 등 현황이다. 두 공부가 어긋나면 원인 조사를 한다. 대장 면적만 보고 소유자를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취득세 과세 원인 부동산 취득 원인(매매·상속·증여 등)에 따라 과세한다. 세율·중과·감면은 자주 개정된다. 숫자를 외우지 말고 현행 지방세법·특례를 본다.
  •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. 기준일은 현행 지방세법상 6월 1일이다. 잔금일·등기일과 혼동하지 말고, 개정 여부는 법령을 확인한다.
  •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→ 과세표준. 1세대 1주택 비과세·중과는 요건이 자주 바뀐다. 세율·보유기간은 현행 소득세법·시행령을 본다.
  • 중개 계약 유형 일반중개는 여러 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, 전속중개는 일정 기간 한 곳에 맡긴다. 전속이면 중개의뢰인 고지·복덕 의무가 달라진다. 계약서는 서면이 원칙에 가깝다.
  • 중개보조원 업무 한계 중개보조원은 자격 없이 사무를 돕는 사람이다.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이나 계약서 서명 대행을 단독으로 한다고 보지 않는다. 소속공인중개사(자격자)와 가장 자주 바뀐다. 표시·감독 책임은 개업자에게 있다.
  •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이다. 층수를 키우면 용적률이 늘고 건폐율은 그대로일 수 있다. 두 비율을 바꿔 계산하지 않는다. 한도는 용도지역·조례를 보고 숫자를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건축허가·신고 일정 규모·용도의 건축은 허가, 작은 규모는 신고 대상이 되는 흐름이다. 개발행위허가·농지전용과 창구가 다를 수 있다. 한 장으로 모든 인허가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대상과 절차는 현행 건축법을 본다.
  • 농지전용 판단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쓰려면 전용 허가·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. 산지전용·개발행위허가와 겹치는 필지가 있다. 지목만 보고 전용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현행 농지법을 본다.
  • 종합부동산세 과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·토지 공시가격 합산에 매기는 국세다. 재산세(지방 보유세)와 자주 바뀐다. 공정시장가액비율·세율은 자주 개정된다. 숫자를 외우지 말고 현행 종부세법·특례를 본다.
  • 부동산 거래신고 일정 거래를 하면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다. 실거래가 공개·자금조달 확인과 연결된다. 등기 신청만으로 신고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과 대상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을 본다.
  • 공시가격 체계 표준지·표준주택에서 개별 필지·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흐름이다. 실거래가·감정평가액과 항상 같지는 않다. 재산세·종부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배운다. 기준일과 공시 절차는 현행 공시법을 본다.
  • 중개사무소 등록 개업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보증·간판 등 요건을 갖춘다. 자격증만으로 영업이 시작된다고 보지 않는다. 이전·휴업 신고도 있다. 세부 요건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이중계약서 금지 실거래와 다른 가액의 계약서를 작성·교부하는 행위는 금지에 가깝다. 다운·업 계약은 세금·대출 문제를 키운다. 확인설명서 누락과 다른 유형의 위반이다. 제재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거래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. 개발제한구역·용도지역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허가 대상·면적은 현행 국토계획법·고시를 본다.
  • 산지전용 산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전용 허가·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. 농지전용·개발행위허가와 창구가 겹친다. 지목이 임야라고 항상 불허는 아니다. 요건은 현행 산지관리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 항목 중개대상물의 소재·면적·권리관계·법령 제한·수도·전기 등 상태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설명한다. 거래계약서 작성과 같은 서류로 보지 않는다. 누락은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. 항목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표시·광고 규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지 않는다. 확인설명서 교부와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. 전화·온라인 광고도 대상이다. 기준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공인중개사법 제재 자격 정지·등록 취소·과태료 등 제재가 있다. 민사상 손해배상과 한 절차로 보지 않는다. 사유·절차는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 이중계약·허위표시가 전형이다.
  • 주택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대항·우선변제·갱신 등을 강화한다. 민법 임대차만으로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. 상가건물임대차와 대상을 섞지 않는다. 요건은 현행 특례법을 본다.
  •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. 취득세 면제와 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. 보유·거주 기간이 핵심이다.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
  • 중개 보수 청구 시기 중개 보수는 거래가 성립·유효하게 끝난 뒤에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. 미성립인데 전액 청구한다고 보지 않는다. 약정·고시 한도를 함께 본다.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확인설명 누락 책임 중요 사항을 확인·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·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. 거래계약서 작성 지도와 별개 의무다. 입증·범위는 판례·법령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 의무 강화 전속이면 중개대상물 등록·업무 처리 상황 통지 등이 강화되는 흐름이다. 일반중개와 의무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. 기간·서면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용도지역 세분 판단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 안에서 전용·일반·준 등으로 세분된다. 건폐율·용적률·허용 용도가 달라진다. 용도지구·구역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숫자는 조례·영을 본다.
  • 개발행위와 건축 병행 개발행위(형질변경·토석채취)와 건축허가가 겹치면 창구·순서를 따로 본다. 한 장으로 모두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농지·산지 전용과도 겹칠 수 있다. 현행 국토계획법·건축법을 본다.
  • 등기부 읽는 순서 표제부(표시) → 갑구(소유) → 을구(제한물권) 순으로 대조한다. 토지대장·건축물대장과 교차 확인한다.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놓치지 않는다.
  •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취득 원인에 취득세, 등기·등록에 등록면허세가 붙는 흐름이다. 재산세(보유)와 시점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중과·감면은 현행 지방세법을 본다.
  • 양도세 필요경비 취득가액·자본적 지출·양도비 등을 빼 양도차익을 만든다. 단순 생활비만 넣지 않는다.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계를 섞지 않는다.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대항 요건 주택 인도 +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는 흐름이다.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와 짝이다.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과 섞지 않는다. 현행 특례법을 본다.
  • 상가 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은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. 주택임대차와 기간·요건이 다르다.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. 현행 상가임대차법을 본다.
  • 토지이용계획 확인 필지의 용도지역·지구·구역·행위 제한을 공적으로 확인한다. 등기부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. 중개 확인·설명의 기초 자료다. 열람·발급은 관할 시스템을 본다.
  • 실거래 신고와 등기 계약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 절차다. 등기만으로 신고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·대상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을 본다.
  • 건폐율 정의식 건폐율 = (건축면적 ÷ 대지면적) × 100. 건축면적은 수평투영에 가깝다. 용적률(연면적)과 분모를 같게 두되 분자를 바꿔 쓰지 않는다. 허용 한도는 조례·영을 본다.
  • 용적률 정의식 용적률 = (연면적 ÷ 대지면적) × 100. 지하·부속 산입은 법령·조례 정의를 본다. 건폐율과 분자를 바꿔 쓰지 않는다. 숫자는 지역·지구마다 다르다.
  • 양도차익 골격 양도차익 ≒ 양도가액 − (취득가액 + 필요경비) 형태로 본다. 장기보유특별공제·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 취득세와 시점을 섞지 않는다.
  • 환산보증금 골격 상가 환산보증금 ≒ 보증금 + (월세 × 배수) 형태로 교재가 정리한다. 배수·적용 범위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을 본다. 주택 전입신고 대항과 혼동하지 않는다.
  • 건폐·용적 분자 설명 건폐율 분자=건축면적, 용적률 분자=연면적. 분모는 둘 다 대지면적. 설명: 분자를 바꿔 쓰면 허용 여부를 반대로 읽는다. 산입 제외(지하 등)는 법령·조례를 본다.
  • 과세표준 골격 설명 양도소득 과세표준 ≒ 양도차익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− 기본공제 등으로 이어진다. 설명: 세율 적용 전 단계다. 공제·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3단 용도지역은 대분류, 용도지구는 지역 안 세부 규제,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별도 공역·행위 제한 층이다. 세 층을 한 단어로 섞어 쓰면 틀린다. 지정 현황은 토지이용계획을 본다.
  • 건폐율·용적률 함정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,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이다.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바꿔 넣으면 바로 틀린다. 산정 제외 항목은 건축법·조례를 본다.
  • 확인설명과 계약서 역할 확인·설명은 중개대상물 중요 사항을 설명·확인하는 의무이고, 거래계약서는 매도·매수 당사자 간 계약 문서다. 확인설명서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서식·교부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와 일반중개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이고, 일반은 복수 의뢰가 가능하다. 의무·유효기간·보수 청구 시점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세부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도시·관리지역 세분 판단 도시지역·관리지역·농림·자연환경보전은 용도지역 대분류이고,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는 도시지역 세분이다. 용도지구·구역과 층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지정 현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본다.
  • 건축선·후퇴선 적용 함정 건축선은 도로 등과의 관계에서 건축 가능한 한계선이고, 후퇴·벽면선은 별도 지정으로 배울 수 있다. 건폐율 산식과 한 개념으로 묶지 않는다. 적용은 건축법·지구단위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청구시기와 요율 중개보수 청구는 거래 성사·계약 이행 단계와 약정에 묶이고, 요율 한도는 조례·고시 범위 안에서 본다. 미성사에도 무조건 청구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현행 한도는 시·도 조례를 확인한다.
  • 주택·상가 임대차 특례 대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는 대항·우선변제·갱신요구의 요건과 환산보증금 적용이 다르다. 민법 임대차만으로 전부 설명하지 않는다. 금액·기간은 현행 특례법을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 중첩 우선 같은 필지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·구역이 중첩될 때 적용 순서를 한 줄로 단정하면 함정이다. 건폐·용적만으로 지구 지정을 무시하지 않는다. 판단은 국토계획법·확인서를 본다.
  •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골격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대항·확정일자와 요건·한도가 갈린다. 일반 우선변제와 같은 순위로 단정하지 않는다. 한도·지역은 시행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실거래신고 의무자와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주체·기한을 중개보수 청구 시기와 섞으면 틀린다. 신고와 등기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. 기한·대상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 개발이익 환수 성격의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 원인·산정 골격이 다르다. 농지보전부담금과 한 부담으로 묶지 않는다. 산정은 각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우선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은 중첩 시 규제 적용 순서가 교재 골격으로 갈린다. 이름만으로 규제가 약한 쪽을 고르지 않는다. 판단은 국토계획·교재를 본다.
  • 건폐율·용적률 산정 분모 건폐율은 건축면적/대지면적, 용적률은 연면적/대지면적 골격이다. 지하·면제 면적을 분모·분자에 임의로 넣으면 함정이다. 산정은 건축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주택·상가 임대차 대항 요건 주택임대차 대항·우선변제와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·대항 요건은 갈린다. 확정일자만 있으면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각 특별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취득세·재산세·종부세 과세축 취득세는 취득 원인,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과세 축으로 배운다. 실거래가 신고와 세목 성립을 한 절차로 보지 않는다. 기준일은 세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중첩 우선축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은 규제 층위가 갈린다. 중첩 시 엄격한 제한을 보는 흐름과 개별 법령 특례를 한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우선은 국토계획·교재를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대항축 주택은 인도·주민등록 등이, 상가는 인도·사업자등록 등이 대항 논의의 뼈대로 갈린다. 확정일자·우선변제 요건을 한 표로 뭉개지 않는다. 조문은 각 특별법을 본다.
  • 건폐율·용적률 산정 분모 함정 건폐율은 건축면적/대지면적, 용적률은 연면적/대지면적 골격이다. 지하·부속면적 산입 예외를 같은 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. 산정은 건축법·조례를 본다.
  • 취득세·재산세·종부세 과세축 갈림 취득세는 취득 원인, 재산세는 보유 기준일, 종부세는 일정 공시가격 합산 보유에 가깝다.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한 날로 묶지 않는다. 세목은 지방세·종부세법을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중첩 우선 판단축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이 겹치면 제한이 강한 쪽을 우선하는 식으로 배운다. 건폐·용적 숫자만으로 우선을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국토계획·교재를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대항과 상가 환산보증금 축 주택임대차는 전입·확정일자 등이 대항·우선변제 논의의 뼈대이고, 상가는 환산보증금·갱신요구 한도가 갈린다. 요건을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. 한도는 법령 안내를 본다.
  • 취득세 납세의무와 재산세 과세기준일 갈림 취득세는 취득 원인·시점에,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황에 가깝다. 종부세 합산과 한 세금으로 뭉개지 않는다. 기준일은 지방세·교재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 보고의무와 일반중개 의무차 전속중개는 중개 경과 보고·유효기간 등이 강화된 의무축으로 배우고, 일반중개와 계약 내용이 갈린다. 보수 요율만 같다고 의무가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안내를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경합축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상 토지 형질·이용 행위 통제에 가깝고,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물 축이 뼈대다. 한쪽만 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대상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와 검인·등기 연계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·등기 신청은 절차 축이 갈린다. 신고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·과태는 법령 안내를 본다.
  •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·대상 갈림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구역의 건축물 중심, 재개발은 노후·불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맞물리는 흐름으로 자주 대비된다. 조합 설립·사업시행 요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세부는 도시정비법 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손해배상 축 확인·설명 의무 위반은 중개보수·손해배상 논의와 연결된다. 단순 계약서 작성 대행과 책임을 한 행위로 뭉개지 않는다. 범위는 중개사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분모 갈림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,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쪽 규율로 배운다. 분모·산입 대상을 바꿔 고르면 틀린다. 완화·제외는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층위축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·기반시설 등 상위 골격이고,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단위 상세 규율에 가깝다. 한쪽이 다른 쪽을 자동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. 수립 절차는 교재를 본다.
  • 수용과 사용 손실보상 성격 갈림 수용은 소유권 박탈에 가깝고, 사용은 권능 제한·일시 이용에 가깝다. 보상 산정·절차를 한 유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근거는 토지보상법 교재를 본다.
  • 계약갱신청구와 묵시갱신 요건축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갱신은 행사·간주 요건이 갈린다. 기간·통지만 같으면 같은 효과라고 보지 않는다. 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를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중첩 엄격축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이 겹치면 더 강한 제한을 따르는 판단이 뼈대다. 한 지정만으로 다른 규제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. 세부는 국토계획법령을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선후축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목적·대상이 갈리며 선후·의제가 문제된다.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발행위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도시정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축 정비사업은 추진위·조합설립·사업시행인가·관리처분 등 단계가 있다. 한 인가만으로 다음 단계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도시정비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와 등기신청 연계축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등기신청 연계·검인 대체 논의가 있다. 계약서만 쓰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한은 현행 법령 안내를 본다.
  • 용도지역과 용도지구·구역 규제축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은 행위제한·건폐·용적 논의가 갈린다. 명칭만 비슷하다고 같은 규제 강도로 단정하지 않는다. 세부는 국토계획법 현행을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중첩축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·산지전용 등은 대상·관할이 겹칠 수 있다. 한쪽 허가만으로 다른 인허가가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도시정비조합설립과 사업시행 단계축 조합설립인가·사업시행계획·관리처분은 단계가 다르다. 설립만으로 수용·철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단계는 도시정비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 검인등기 시기의무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·등기 신청 연계는 시기·의무자가 문제화된다. 신고만으로 등기가 완료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은 현행 특례·법령을 본다.
  •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중첩 우선 판별축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이 중첩되면 규제 강도·우선 적용 논점이 갈린다. 명칭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·고시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건폐율·용적률 산정 분모 갈림축 건폐율은 건축면적/대지면적, 용적률은 연면적/대지면적 골격이나 산입·제외 항목이 갈린다. 분모·분자를 바꿔 쓰면 틀린다. 세부 산입은 법령을 본다.
  • 주택·상가 임대차 대항요건 대비축 주택임대차는 주택·주민등록(전입)·점유, 상가는 사업자등록·확정일자 등이 대항 축으로 갈린다. 환산보증금·갱신요구 한도를 같은 제도로 묶지 않는다. 요건은 각 특별법을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·청구시기·부담약정축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·고지·약정과 청구 가능 시기가 문제로 갈린다. 거래 완료 전 무조건 청구 가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한도 수치는 고시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·약정·초과무효 축 중개보수는 법령상 한도 안에서 약정하고 초과분은 무효 논점이 된다. 실비와 보수를 한 항목으로 뭉개면 틀린다. 고시·법령을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역할분리축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 설명의무의 서면이고, 계약서는 매매·임대 합의 문서다. 한쪽만으로 다른 쪽 의무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.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대항력 갈림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·우선변제는 주택 인도·주민등록·확정일자 축이고, 전세권등기는 물권 공시 축이다. 둘을 같은 절차로 치환하면 틀린다. 특례법·민법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효력 특례축 토지거래허가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와 계약효력 연계가 특례로 나온다. 일반 매매 성립만으로 허가 의무가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국토계획법 등 현행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와 검인·취득세 연계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·취득세 과세표준은 연계되나 신고만으로 등기 효력이 완성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법령·실무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와 초과약정 무효축 중개보수 한도를 넘는 약정은 효력·반환이 문제된다. 한도 내라도 약정 없이 청구하면 다툼이 생긴다. 요율 숫자는 고시·약관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과 사무소축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설치·겸업·간판 표시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제를 받는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책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요건은 법령을 본다.
  • 거래계약서 확인설명과 서명날인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서명·날인 의무가 갈린다. 구두 설명만으로 서면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서식은 법령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고지축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은 설명서 교부와 고지 의무가 축이다. 계약서만 쓰면 확인설명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와 보관축 중개한 거래계약서 작성·교부·보관 의무가 갈린다. 구두 합의만으로 교부 의무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중개사무소 등록과 겸업제한 축 중개사무소 등록·이전·겸업 제한은 등록기준과 연계된다. 자격만 있으면 사무소 없이 중개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검인연계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·취득세 연계를 혼동하면 함정이다. 중개보수 약정만으로 신고가 대체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관련 법령을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 고지누락과 손해축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중요사실 고지 누락은 손해배상·행정제재 축과 연결된다. 구두 설명만으로 서면 교부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계약금·해약금·위약금 성격갈림축 계약금이 해약금·위약금으로 추정·약정되는 효과가 갈린다. 중도금·잔금과 같은 성질로 뭉개어 읽지 않는다. 효과는 민법·중개 실무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·보고축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·업무처리 보고 의무가 일반중개와 갈린다.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수수료 전액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시기와 검인연계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·검인·등기 연계 시점이 쟁점이다.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한은 관련 법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와 계약효력 연계축 허가구역 토지거래는 허가와 계약 효력·이행이 연계된다. 중개보수 약정만으로 허가 면제라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국토계획·교재를 본다.
  • 환산보증금과 상가대항력 적용축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은 대항력·우선변제 적용 범위와 연결된다. 주택 환산과 산식·기준을 바꿔 쓰면 함정이다. 기준은 현행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·실비 구분청구축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와 실비 청구가 갈린다. 거래가액만 있으면 실비가 자동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. 고시는 중개사법·교재를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·계약서 역할분리 재확인축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는 고지·합의 역할이 갈린다. 한쪽 서명만으로 다른 쪽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재는 중개사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고지범위축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은 권리관계·법령 제한 등 고지 범위가 축이다. 등기부만 보여주면 설명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범위는 공인중개사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 보고·갱신 의무재축 전속중개계약은 업무처리 보고·유효기간·갱신 논의가 갈린다. 일반중개와 같은 보고 주기로 보지 않는다.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고시·약정초과 무효재축 중개보수는 한도 고시와 약정·초과 무효 논의가 축이다.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한도를 넘겨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한도는 고시·교재를 본다.
  • 거래계약 해제·손해와 중개보수 청구축 계약 해제·무효·손해 발생 시 중개보수 청구 가부는 사유별로 갈린다. 계약서만 쓰면 언제나 보수 전액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. 쟁점은 판례·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·계약서 역할분리 재축 확인·설명서와 계약서는 고지·합의 문서 역할이 갈린다. 확인설명만 하면 계약서 작성이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공인중개사법·교재를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·소속공인중개사 책임축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책임·명의 축이 갈린다. 소속만으로 개업과 같은 권한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거래신고·검인·소유권이전 단계분리 부동산 거래신고·검인·이전등기는 단계·주체가 갈린다. 신고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부동산거래·등기 교재를 본다.
  • 주택·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 공시요건 교차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는 대항력·우선변제 공시 요건이 갈린다. 확정일자만 있으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임대차보호법 요지를 본다.
  • 중개행위·알선·광고 규제대상 경계재판독 중개·알선·광고는 규제·보수·표시 의무 경계가 갈린다.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·계약서 교부시기 의무교차축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교부 시기·서명은 의무가 갈린다. 구두 설명만으로 서면 교부를 갈음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관련 교재를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대항력·우선변제 요건이중판독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주민등록·확정일자 등 요건 조합이 갈린다. 전입만으로 둘 다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재를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계약효력 조건부갈림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와 계약 효력 연계가 축이다. 허가 전 계약을 무조건 유효·무효로만 단정하지 않는다. 효과는 국토계획·관련 교재를 본다.

용어

  •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에 대한 보수다. 상한은 고시 요율 범위 안이고 당사자 약정으로 그 이하를 정한다. 복비라는 말로 고정 비율이 있다고 외우면 틀린다. 현행 고시 구간을 확인한다.
  •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·법령 제한·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설명·교부하는 서류다. 계약서 자체와 자주 혼동된다. 계약서는 매매·임대 합의, 확인설명서는 대상물 고지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며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격자다. 소속공인중개사(사무소에 소속)와 가장 자주 바뀐다. 등록·보증·간판 기준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는 자격자다. 독자적으로 사무소를 열거나 자기 명의로 보수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. 중개보조원(자격 없는 보조)과도 구분한다.
  •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을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 등으로 나누어 건폐율·용적률 등을 정하는 계획 구역이다. 용도지구(경관·방화 등)나 용도구역(개발제한 등)과 이름이 비슷해 섞인다. 숫자는 조례·영을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에 맞는 토지 이용을 위해 일정 개발을 사전에 허가받는 제도다. 건축허가·농지전용과 창구가 달라 한 장으로 처리된다고 보지 않는다. 대상 행위는 현행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등기부 등기부는 부동산 소유권·제한물권 등 권리를 공시하는 공부다. 표제부·갑구·을구로 나눈다. 토지대장(현황)과 자주 혼동된다.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.
  •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등 물리적 현황을 담은 대장과 도면이다. 등기부(권리)와 쌍으로 본다. 면적이 달라도 한쪽만 믿고 거래하지 않는다. 경정·분할은 소관 청에 확인한다.
  •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. 보유세인 재산세,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자주 바뀐다. 세율·중과 대상은 현행 지방세법·특례를 본다.
  •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·건축물 등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. 과세기준일(현행 6월 1일)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. 취득세(취득 시)와 혼동하지 말고, 세율·공정가액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해 생긴 차익에 매기는 국세다. 취득세·재산세와 과세 시점·세목이 다르다. 비과세·중과·장기보유공제는 자주 바뀌므로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일정 기간 한 개업자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다. 일반중개계약(복수 의뢰 가능)과 혼동하지 않는다. 전속이면 중개대상물 등록·보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. 기간은 약정과 법령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토지·건축물·입목 등이다. 법령이 금지한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다.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과 거래계약의 목적물을 같은 서류로 보지 않는다.
  •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매매·교환·임대 등 거래 당사자의 합의를 담은 서면이다. 확인설명서(대상물 고지)와 자주 바뀐다. 중개사는 작성을 지도하고 서명·날인·교부를 돕는다. 서식은 관행·표준안을 따른다.
  •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개업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가장 자주 혼동된다. 명찰·사무소 명시 의무가 있다. 단독으로 중개 계약을 맺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.
  •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자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이다. 전속중개계약(한곳 전속)과 자주 바뀐다. 등록·보고 의무가 전속보다 느슨한 편이다. 서면 약정과 보수 한도는 현행 법령·고시를 본다.
  •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경관·방화·미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위에 겹쳐 정하는 구역이다. 용도지역(주거·상업 등 기본 구분)이나 용도구역과 이름이 비슷해 섞인다. 건폐율 기본은 지역, 추가는 지구·조례를 본다.
  •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·시가화조정·수산자원보호처럼 행위 제한이 강한 권역이다. 용도지역·용도지구와 3단으로 외운다. 개발제한구역을 용도지역 한 종류로 보지 않는다. 지정 효과는 현행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으려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. 녹지지역(용도지역)과 자주 바뀐다. 건축·형질변경은 예외 허가 범위 안이다. 경계와 행위 제한은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을 본다.
  •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. 용적률(연면적 비율)과 가장 자주 바뀐다. 낮을수록 마당·공지가 넓다. 한도 숫자는 용도지역·조례를 보고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. 건폐율과 혼동하지 않는다. 층수를 올리면 보통 용적률이 커진다. 지하·제외 면적은 현행 건축법·령을 본다.
  •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산정·공시하는 가격이다. 실거래가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. 표준지공시지가(표본)와 자주 바뀐다. 지방세·부담금의 기초로 쓰인다.
  •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증이다. 공제·보증금과 함께 배운다. 중개보수(수수료)와 같은 돈이 아니다. 가입 금액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·등록에 붙는 지방세다. 취득세와 함께 이전 비용으로 나오지만 세목이 다르다. 재산세(보유)와 혼동하지 않는다. 세율은 현행 지방세법을 본다.
  • 인지세 계약서 등 문서 작성에 붙는 국세다. 취득세·등록면허세와 자주 바뀐다. 전자문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. 금액·납부 방법은 현행 인지세법을 본다.
  •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 필지를 선정·공시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쓰는 가격이다. 개별공시지가와 혼동하지 않는다. 실거래가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. 공시 절차는 현행 공시법을 본다.
  • 공제 중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제도다. 보증보험과 함께 배우며 중개보수와 같은 돈이 아니다. 가입 의무·금액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농지 농업에 쓰는 토지로 취득·전용에 제한이 있다. 지목이 전이라도 실제 이용·법령 적용을 본다. 산지·잡종지와 한 말로 쓰지 않는다. 자격·면적 요건은 현행 농지법을 본다.
  •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·구조·용도·면적 등을 적는 공부다. 등기부(권리)나 토지대장(토지 현황)과 자주 바뀐다. 표제부·표시변경을 거래 전에 대조한다. 기재 정정은 소관 청에 확인한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내용을 관할에 신고해 실거래 정보를 남기는 의무다. 거래신고와 같은 흐름으로 배운다. 등기만으로 신고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는 확인·설명, 거래계약서 작성 지도, 비밀 유지, 이중계약 금지 등이 핵심이다. 소속공인중개사·보조원 감독 책임도 있다. 의무 목록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 보수 한도와 별개로 지킨다.
  •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물 용도를 법령 분류에 따라 바꾸는 절차다. 증축·개축과 혼동하지 않는다. 허가·신고 여부는 규모·용도에 따른다. 현행 건축법·영을 본다.
  •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 현황 등을 담는 지적공부다. 등기부·건축물대장과 바꿔 보지 않는다. 임야대장은 임야 지역용이다. 경계는 지적도와 함께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에 소재·면적·권리관계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. 확인설명서 작성과 같은 단계로 보지 않는다. 허위·과장 표시는 제재 대상이다. 세부 항목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을 맺을 때 지급하는 금전으로 해약금·증거금 성격이 있다. 중도금·잔금과 단계를 바꿔 쓰지 않는다. 배액상환·포기 효과는 약정과 민법을 본다. 부동산 관행과 법리를 함께 본다.
  •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내는 대금이다. 소유권 이전 시점과 바로 같다고 보지 않는다. 미지급 시 계약 해제 여부는 약정·민법을 본다. 잔금·계약금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.
  • 잔금 잔금은 매매대금의 마지막 지급분이다. 등기·인도 시점과 약정으로 맞춘다. 계약금만으로 물권이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. 미지급 효과는 계약서와 민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실제로 계약한 거래 가격이다. 공시가격·감정평가액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신고 제도와 연결되어 배운다. 시점·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로 종부세 등에서 쓴다. 세율 자체와 혼동하지 않는다. 비율은 자주 개정된다. 숫자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·감면 요건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. 세대·보유·거주 기간을 함께 본다. 다주택 중과와 대비해 배운다.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
  •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이다. 산지전용·개발행위허가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. 면적·목적에 따라 달라진다. 현행 농지법을 본다.
  • 건축선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다. 건폐율·용적률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. 후퇴·지정 건축선이 있다. 세부 기준은 현행 건축법을 본다.
  • 접도의무 접도의무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건축할 수 있다는 원칙에 가깝다. 용도지역과 한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. 폭·길이 요건이 있다. 현행 건축법·령을 본다.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필지의 용도지역·지구·구역·행위 제한을 확인하는 공적 자료다. 등기부(권리)와 바꿔 보지 않는다. 중개 확인·설명의 기초로 쓴다. 발급·열람은 관할 시스템을 본다.
  • 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는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는 의무다. 광고·표시 의무와 방향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위반 제재는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·산업이 모여 체계적 개발·정비가 필요한 용도지역 대분류다. 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과 나란히 외운다. 주거·상업 세분이 그 안에 있다. 지정은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·농지 보전 등을 위한 용도지역이다. 개발제한구역(용도구역)과 자주 바뀐다. 건폐율·용적률이 낮다. 숫자는 조례·영을 본다.
  •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건축·경관·기반시설을 세분하는 계획이다. 용도지역 지정과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. 도면·지침이 거래에 영향을 준다. 현행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일정 건축행위를 사전에 허가받는 절차다. 개발행위허가·농지전용과 창구가 다를 수 있다. 신고 대상과 규모가 갈린다. 현행 건축법을 본다.
  •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. 본건축과 같은 영구 구조로 보지 않는다. 존속기간·신고가 있다. 세부 기준은 현행 건축법을 본다.
  • 도로 건축법상 도로는 접도·건축선과 연결된다. 사도·공도를 한 말로만 쓰지 않는다. 폭 요건이 건축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. 현행 건축법·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계약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. 개발제한구역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면적·대상은 고시·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대항·갱신요구 등을 다룬다. 주택임대차와 보증금·대상이 다르다. 환산보증금 기준이 자주 나온다. 숫자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초과 주택·토지에 매기는 국세다. 재산세와 과세권자·세목이 다르다.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서다. 세율은 현행 종부세법을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 확인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 유형·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시험·실무 모두 현행 요율표를 전제로 한다. 암기한 옛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. 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·조례를 본다.
  •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취득세는 취득 원인·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문제된다. 재산세(과세기준일 보유)와 과세 시점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중과·감면은 지방세법을 본다.
  • 재산세 기준일 함정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사실이 핵심이다. 양도소득세(양도 시점)나 취득세와 기준일을 섞지 않는다. 기준일·납기는 지방세법을 본다.
  • 종합부동산세 시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일 보유 공시가격 합산 등이 골격이다. 양도세·취득세와 과세 원인을 한 줄로 묶지 않는다. 공제·세율 구간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일정 면적·용도 거래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. 실거래 신고·농지취득자격증명과 절차를 바꿔 쓰지 않는다. 구역·면적은 현행 지정 고시를 본다.
  • 실거래 신고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·대상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. 암기한 일수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기한·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본다.
  • 용도지구 지정 층 용도지구는 경관·방화·고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위에 겹쳐 지정되는 층이다. 용도지역·용도구역과 이름을 바꾸어 고르지 않는다. 종류는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개발제한구역 성격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억제 등을 위한 용도구역 성격의 강한 행위 제한 구역이다. 녹지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보지 않는다. 행위 허가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배운다. 개발부담금·농지보전부담금과 부과 원인을 섞지 않는다. 산정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손실보상 산정 골격 공익사업 토지수용 등의 손실보상은 가격시점·평가방법 골격으로 배운다. 실거래가·공시지가와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. 항목·가산은 현행 토지보상법을 본다.
  • 취득세 중과 함정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·지역·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재산세·종부세 중과와 세목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세율·요건은 현행 지방세법을 확인한다.
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으로 배운다.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요건을 한 줄로 섞지 않는다. 율·연수는 현행 세법을 본다.
  •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·신고와 연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배운다.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. 산정·감면은 현행 농지법을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 기재항목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는 권리관계·법령 제한·시설 등을 기재·설명하는 서면이다. 계약서 특약만으로 대체된다고 보지 않는다. 필수 항목은 공인중개사법·시행규칙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 보고의무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업무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배운다. 일반중개와 보고 주기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서면·주기는 현행법을 본다.
  • 표시광고 금지행위 중개 표시·광고는 거짓·과장·미등록 표시 등이 금지된다. 확인설명 누락과 제재 근거를 섞지 않는다. 세부 금지 유형은 공인중개사법·고시를 본다.
  • 환지와 수용 구분 환지는 토지 위치를 재배치하는 도시개발 기법이고, 수용은 공익사업 보상·소유 이전으로 배운다. 둘을 같은 절차·같은 보상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근거법은 교재를 본다.
  •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법상 일조 등 사선·이격 제한은 용도지역·도로 조건에 따라 갈린다. 건폐율만으로 높이를 단정하지 않는다. 적용은 건축법·조례를 본다.
  • 농업경영 의무 농지 취득·이용에서 농업경영 요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혼동하면 함정이다. 전용 허가와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. 요건은 농지법·교재를 본다.
  • 등기원인과 등기목적 등기원인(매매·상속 등)과 등기목적(소유권이전 등)을 바꾸어 고르면 틀린다.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한 공부로 보지 않는다. 기재는 등기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표 적용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 구간·주택·비주택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. 요율만 외우고 청구시기·약정 한도를 무시하면 함정이다. 한도는 고시·조례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와 일반중개 의무차 전속중개계약은 보고·명시 의무가 일반중개보다 강화되는 흐름으로 배운다.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자체를 전속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. 의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가설건축물 존속기간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·재연장 제한이 일반 건축물과 다르다.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을 같게 단정하지 않는다. 기간은 건축법·교재를 본다.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는 용도지역·지구·구역·기타 제한을 등기부 갑구와 같은 공시로 보지 않는다. 누락 확인은 열람·교재를 본다.
  • 토이용계획 확인 공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·지구·구역·계획시설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자료로 배운다.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기재 내용을 바꾸어 고르지 않는다. 발급은 행정 안내를 본다.
  • 중개 확인설명 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요 사항에 대한 서면 설명 의무의 결과물로 배운다. 거래계약서·중개보수 약정과 문서를 섞지 않는다. 항목은 공인중개사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형태이고 일반중개와 의무·기간이 갈린다. 전속이면 무조건 거래가 성사된다고 보지 않는다.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등록·운영 주체이고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과 업무 한계가 갈린다. 보조원에게 중개행위 전권을 맡기면 함정이다. 구분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·산지전용은 근거 법령·대상이 다르다. 건축허가만 받으면 전용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각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·공시되는 체계로 배운다. 실거래가·공시가격을 같은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. 공시 절차는 부동산공시법을 본다.
  • 상가 갱신요구권 한도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·요건 한도가 교재 골격으로 정리된다. 주택임대차 갱신과 기간을 그대로 옮기면 함정이다. 한도는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이중계약서와 허위신고 이중계약서·허위 거래신고는 금지·제재 대상이다. 중개보수 할인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. 제재는 공인중개사법·세법 안내를 본다.
  • 토이용확인서와 등기 공시 갈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·지구·구역·계획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자료로 배운다. 등기부와 같은 권리 공시로 단정하지 않는다. 용도지역 항목 확인도 함께 본다. 항목은 열람·교재를 본다.
  • 농취증과 전용허가 절차 갈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요건 심사와 연계된 서류로 배운다. 농지전용 허가와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. 발급·예외는 농지법을 본다.
  •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·월세를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 논의에 나온다. 주택 소액보증금과 산식을 바꿔 쓰지 않는다.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을 본다.
  • 지구단위와 용도지역 층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관리계획의 구체화 층으로 배운다.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단계로 단정하지 않는다. 내용·효력은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건축선과 후퇴선 건축선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 가능 한계를, 후퇴·벽면선 등은 별도 제한으로 나올 수 있다. 건폐율 산정과 한 선으로 보지 않는다. 적용은 건축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의무 이행 자료다. 계약서·등기부와 역할을 바꿔 쓰지 않는다. 기재 항목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 보고·기간 의무축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유형이다. 일반중개와 보고·기간 의무가 갈릴 수 있다. 서식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에서 일정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논의가 있다. 상가 환산보증금과 한도로 단정하지 않는다. 금액·지역은 시행령·고시를 보고 발명하지 않는다.
  • 용도지구층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서 경관·방화 등 추가 제한을 두는 층으로 배운다. 용도구역·지구단위계획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지정 효과는 교재를 본다.
  • 용도구역성격 용도구역은 개발제한·도시자연공원 등 행위 제한이 강한 구역 개념이다. 용도지구와 한 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행위제한은 개별법을 본다.
  • 환산보증금산정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일정 방식으로 합산한 지표로 배운다. 주택 소액최우선과 산식을 바꿔 쓰지 않는다. 계수는 법령 고시를 본다.
  • 확정일자대항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우선변제·대항 논의에 연결된다.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효과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주택임대차 안내를 본다.
  • 과세기준일현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·현황을 본다. 취득세 납부일과 같은 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준일은 지방세법 안내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청구시기 중개보수 청구 시기는 계약 성립·거래 완료 등과 맞물려 갈린다. 요율 한도표와 청구 시점을 한 규칙으로 뭉개지 않는다. 약정·법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전후 절차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전·후 허가 절차가 문제된다. 농취증·산지전용과 같은 허가로 보지 않는다. 대상·절차는 국토부·교재를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기재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 권리·법령 제한 등 기재 항목이 뼈대다. 계약서와 역할을 바꿔 쓰지 않는다. 누락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안내를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대상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형질변경·토석채취 등 국토계획상 행위 유형이 대상이다. 건축허가 대상과 자동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목록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의무 거래당사자·중개업자 등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별도로 정리된다. 등기신청서 기재만으로 신고가 갈음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은 공식 안내를 본다.
  • 재건축조합설립 재건축 조합 설립은 동의율·창립총회 등 절차가 뼈대다. 재개발 조합과 요건을 한 표로 단정하지 않는다. 수치는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노후·불량, 기반시설 정비 논의가 맞물린다. 단순 개별 증축과 같은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. 지정 요건은 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청구요건 중개보수 청구는 중개 성립·계약 체결 등 요건과 연결된다. 확인설명 위반과 보수 감액·배상을 한 효과로만 뭉개지 않는다. 요율 한도는 고시·안내를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효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거래는 허가 없이 계약 효력이 제한되는 논의가 있다. 용도지역 제한과 같은 규제로 단정하지 않는다. 대상·절차는 법령을 본다.
  • 분양가상한제적용축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지역·주택에 분양가격 규율이 가해지는 흐름으로 배운다. 실거래가 신고제와 목적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적용 범위는 고시·안내를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·사무소 요건은 중개업무 개시에 앞선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지위·책임을 섞지 않는다. 세부 요건은 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축 농지 취득 시 자격증명 발급·심사 논의가 있다.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. 대상·예외는 농지법 교재를 본다.
  • 보전산지준보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 강도가 갈린다. 용도지역명만으로 같은 제한이라고 보지 않는다. 지정·해제는 산지관리법 교재를 본다.
  •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 논의에 가깝다. 기반시설부담금·취득세와 목적을 바꿔 쓰지 않는다. 부과 대상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환지와체비지 환지는 구역 내 권리 재배치,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용 토지 처분 논의로 자주 대비된다. 수용과 같은 소유 박탈로만 보지 않는다. 절차는 교재를 본다.
  • 이행강제금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행정수단, 과태료는 질서벌 성격으로 자주 갈린다. 형사벌과 한 제재로 뭉개지 않는다. 근거는 개별법을 본다.
  • 소액임차인최우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일정 보증금 범위에서 우선 배당 논의다. 대항력·확정일자 일반 우선과 순위를 바꿔 쓰지 않는다. 한도는 고시·법령을 본다.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반환을 담보하는 상품·제도 논의다. 확정일자만으로 보증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가입 요건은 공식 안내를 본다.
  • 확인설명서와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는 중요 고지 문서이고, 매매·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합의 문서다. 한쪽 작성으로 다른 쪽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서식은 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지구단위계획구체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화 수단으로 배운다.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단계로 단정하지 않는다. 결정·변경은 교재를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에 허가 요건이 붙는다. 모든 전국 거래가 허가제라고 보지 않는다. 지정·해제는 공고·법령을 본다.
  • 수용재결이의절차 수용은 사업인정·재결·이의 절차가 뼈대다. 협의취득과 같은 강제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. 불복은 법령을 본다.
  • 분양가상한제지역 분양가상한제는 적용 지역·요건이 갈린다. 모든 민간 분양에 상시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적용 범위는 현행 고시를 본다.
  • 리모델링수직증축요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·안전·동의 요건이 별도다. 일반 수선과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. 기준은 주택법·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한도고지 중개보수는 한도 고시와 약정·고지가 맞물린다. 한도를 초과해도 당사자 합의면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율은 현행 고시를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배치 개업공인중개사·소속공인중개사 등록·배치 규율이 갈린다. 자격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. 등록은 법령을 본다.
  • 거래정보망입력범위 일정 요건에서 거래정보망 입력·이용이 문제된다. 모든 사적 소개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범위는 현행 규정을 본다.
  • 지구단위계획행위제한 지구단위계획은 획지·건축 등에 세부 행위제한을 둔다.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광역 구역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내용은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효력특례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효력·허가 요건이 특례로 문제화된다. 일반적인 매매 무효 사유와 바로 섞지 않는다. 지정·해제는 현행 고시를 본다.
  •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 산정·부과 대상이 별도다.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산식은 현행법을 본다.
  • 부동산중개보수한도 중개보수는 요율·한도가 거래 유형별로 갈린다. 약정만 있으면 한도를 초과해도 된다고 보지 않는다. 한도는 시도 조례·고시를 본다.
  • 건축선후퇴공지산입 건축선·후퇴공지·대지내 공지는 건폐·용적 산입 논의가 갈린다. 도로 너비만으로 건축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세부는 건축법을 본다.
  • 바둑판형필지환지방식 환지 방식은 체비지·체비각출·환지 계획 등이 축이다. 수용 방식과 권리 변환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절차는 도시개발법을 본다.
  • 오피스텔주거업무혼용 오피스텔은 업무·주거 혼용·전용면적 산정 함정이 잦다. 아파트 분양가 상한과 같은 규제로 바로 묶지 않는다. 용도는 건축·주택 법령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고지교부축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는 고지·서명·교부 의무가 문제화된다. 계약서와 같은 문서로 단정하지 않는다. 항목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 효력요건 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허가 대상 계약은 허가 없이 효력 논점이 생긴다.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절차를 섞지 않는다. 지정·해제는 공고를 본다.
  •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은 건축·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이 엄격하다. 개발행위허가·건축허가와 관할·요건을 바꿔 쓰지 않는다. 예외는 법령을 본다.
  • 농지전용허가와 신고 농지전용은 허가·신고 대상 구분이 있고, 취득자격증명과 목적이 다르다. 산지전용과 소관 법령을 섞지 않는다. 절차는 농지법을 본다.
  •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건축 통합 규제·유도 수단이다. 용도지구·구역과 명칭만으로 동일시하면 틀린다. 입안·결정 절차는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요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·공제 가입·간판 규제는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과 권한이 갈린다. 업무 범위를 바꿔 쓰지 않는다. 요건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교부·서명 누락은 의무 위반·손해배상 논점이다. 거래계약서·중개대상물 명시와 서류를 섞지 않는다. 항목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의무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기한 내 신고가 축이고, 등기·취득세와 절차가 다르다. 허위 신고·이중계약서와 제재를 묶어 본다. 기한은 법령을 본다.
  •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축 재산세는 보유 과세,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초과 보유에 대한 국세로 서술된다. 양도소득세와 과세 시점을 바꿔 쓰지 않는다. 기준은 세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 의무주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계약 당사자·중개 역할이 법령에 정해진다. 등기신청과 신고 기한을 섞지 않는다. 세부 기한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·책임 축이고,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 업무 축이다. 중개보조원과 자격·행위를 바꿔 쓰지 않는다.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허위·과장 표시광고는 금지되고 중개대상물 명시 의무가 있다. 확인설명 누락과 제재 근거를 혼동하지 않는다. 법령·고시를 본다.
  • 거래정보망 이용과 비밀 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 이용·정보 관리에는 비밀·정확성 의무가 따른다. 일반 포털 광고와 규제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법령을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 기간 만료 전후 거절·통지 없이 이어지면 묵시적갱신 논점이 생긴다. 계약갱신요구권과 요건·효과를 섞지 않는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환산보증금 기준이 쓰인다. 주택 환산보증금과 산식·한도를 바꿔 적용하지 않는다. 현행 기준은 법령을 본다.
  • 중개사무소 이중개설 금지 중개사무소 이중개설·명의대여는 금지 축이다. 분사무소 설치 요건과 혼동하지 않는다.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공제·보증보험 손해배상 담보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담보로 공제·보증보험 등이 요구된다. 중개보수 약정과 담보 설정을 같은 의무로 단정하지 않는다. 법령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와 일반중개 위임범위 전속중개계약은 기간·독점·보고의무가 일반중개와 다르다. 중개대상물 등록만으로 전속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약정은 법령·표준서를 본다.
  • 중개사고 공제와 손해배상책임 공제·보증보험은 중개사고 배상 재원이나 고의·법령위반 면책 범위가 있다. 민사 과실책임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. 약관·법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효력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와 효력이 연계된다. 중개보수 청구 시점과 허가 여부를 무시하면 틀린다. 규정은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와 대항력 대항력·우선변제는 전입·확정일자 요건이 축이다.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표시광고의 허위·과장 금지는 중개업 규제의 핵심이다. 온라인 광고라고 적용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. 기준은 법령·고시를 본다.
  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자격정지·등록취소·과태료는 제재 종류가 갈린다. 교육 미이수만으로 항상 등록취소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사유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범위가 갈린다. 주택임대차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다. 지역 기준은 시행령을 본다.
  • 중개보조원 업무범위 제한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의 보조에 한정되고 독립 중개·서명 대행이 문제된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권한을 동일시하지 않는다. 업무범위는 법령을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와 약정무효 중개보수 요율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 논의가 있다.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한도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준은 고시·법령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·일반중개 의뢰범위 명시축 전속중개와 일반중개는 중개의뢰 범위·명시 의무가 갈린다. 간판만 걸면 전속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. 구분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개업·소속 공인중개사 권한지위 갈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권한·책임·등록 지위가 다르다. 자격증만 같으면 업무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와 계약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계약 효력은 별도 쟁점이다. 중개만 하면 허가가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국토계획법 등을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확정일자·대항력·우선변제 요건은 겹치되 동일하지 않다.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도시정비 조합설립과 동의요건 재개발·재건축 조합설립 동의·인가 요건이 갈린다. 추진위원회만 있으면 조합과 같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도시정비법을 본다.
  • 부동산등기 신청인과 등기의무자 등기 신청권자·의무자·공동신청 원칙이 있다. 매수만 하면 단독으로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을 본다.
  •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·보험·공탁 제도가 있다. 자격만 있으면 배상 담보가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초과 약정무효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넘는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로 다루어진다.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한도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. 기준은 고시·법령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기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·인원·시설 기준이 있다. 자격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거래계약서 작성·교부·보관 중개 성사 시 거래계약서 작성·교부·보관 의무가 있다. 당사자가 거절하면 작성이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겸업제한과 중개업 금지행위 시세조작·양도 알선 가장 등 금지행위·겸업 제한이 있다. 단순 광고만 하면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범위는 법령을 본다.
  • 허가구역 토지거래와 계약효력 연계함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와 계약 효력이 연계된다. 허가 없이 체결해도 항상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다. 효과는 국토계획·관련법을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대항력·우선변제 대항력·확정일자·우선변제 요건이 갈린다.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도시정비 조합설립 동의요건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·동의 방법 요건이 있다.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요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준은 도시정비법을 본다.
  • 중개업 책임보험·공제가입 의무함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보험·공제 가입 의무가 있다.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자격만으로 가입이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다.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주택임대차 우선변제·대항 요건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주민등록·확정일자 등 요건이 갈린다. 전입만으로 배당 순위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.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다.
  • 분양권 전매제한과 입주자자격 분양권 전매제한과 입주자 자격·재당첨 제한은 축이 갈린다. 계약금만 내면 전매가 자유롭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제한은 주택법·교재를 본다.
  • 도시정비 조합설립·동의요건 정비사업 조합설립·동의율·동의 철회는 단계별로 갈린다.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동일 법인격으로 보지 않는다. 절차는 도시정비법을 본다.
  • 실거래가신고와 검인·취득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·취득세 신고 시점은 갈린다. 중개보수 지급일과 신고 기한을 같게 단정하지 않는다. 기한은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공시지가·공시가격 활용범위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·주택공시가격은 활용 목적이 갈린다. 시세와 같다고 보거나 과세 표준을 임의 대체하면 함정이다. 공시는 부동산공시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는 금지·의무 표시 사항이 있다. 온라인만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세부는 표시광고 규정·교재를 본다.
  • 지역권·구분지상권 등기활용 통행·일조 등 지역권과 구분지상권 등기 활용은 목적 범위가 갈린다.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을 같은 구조로 보지 않는다. 등기 항목은 교재를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중개·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·이중중개 제한이 있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책임 범위를 바꿔 고르면 함정이다. 금지행위는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겸업·이중개설 금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·이중 사무소 개설 금지는 등록 유지 축이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제한은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중개광고 표시·허위과장 제한 중개 광고는 표시 의무·허위·과장 광고 제한이 있다. 온라인만이면 규제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. 기준은 공인중개사법·표시광고 관련 교재를 본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·기한 재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자·기한·과태료 축이 갈린다. 중개사가 언제나 단독 의무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부동산거래신고 법령·교재를 본다.
  • 공제·보증보험 손해배상 담보범위 공제·보증보험은 중개사고 손해배상 담보 수단으로 배운다. 가입만 하면 모든 손해가 전액 전보된다고 보지 않는다. 범위는 공인중개사법·약관을 본다.
  • 중개사무소 등록기준·이전신고 중개사무소 등록·이전·폐업 신고는 절차가 갈린다. 간판만 바꾸면 이전이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거래완성 전 보수청구·계약금연동 함정 거래 완성 전 보수 청구·계약금 연동 약정은 효력 논의가 갈린다. 가계약만으로 보수 전액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. 판단은 판례·교재를 본다.
  •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 업무한계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·책임 한계가 갈린다. 보조원도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한계는 공인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시기 확인·설명서 교부·서명 시기는 계약 성립 전후 논의가 축이다. 잔금 이후에만 주면 된다고 보지 않는다.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·약정·초과무효 함정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와 약정이 축이다.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한도를 초과해도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다. 기준은 중개보수 규정·교재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·일반중개계약 구속력갈림 전속중개와 일반중개는 구속·보수청구 요건이 갈린다. 기간만 길면 전속으로 본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효력 연계재판독 허가구역 토지거래는 허가와 계약 효력 연계가 축이다. 계약서만 쓰면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. 효력은 국토계획·교재를 본다.
  • 분양·입주자모집 표시광고 금지재판독 분양·입주자모집 표시·광고는 금지·제한 행위가 축이다. 과장만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기준은 표시광고·주택법 요지를 본다.
  • 공시지가·개별공시지가 활용분리축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산정·활용이 갈린다. 공시지가 글자만으로 과세·보상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. 활용은 부동산공시·교재를 본다.
  • 환지·수용·사용 손실보상 재판독 환지와 수용·사용은 권리 이전·보상 축이 갈린다. 공공사업만 있으면 언제나 수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구분은 토지보상·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사무소 등록·이전·폐업 신고재축 중개사무소 등록·이전·폐업은 신고·게시 의무가 축이다. 간판만 바꾸면 등록사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. 절차는 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의무·허위신고 제재축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허위신고 제재는 별 축이다. 중개만 하면 신고 주체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 의무는 부동산거래신고 요지를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등록·인원기준 함정 사무소 등록·이전·겸임·인원 기준은 개업·소속 책임이 갈린다. 소속공인중개사만으로 개업 등록을 갈음한다고 보지 않는다.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거래신고 실거래가·검인 단계분리 재판독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·소유권이전등기는 단계·주체가 갈린다. 신고만으로 등기가 완료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절차는 관련 교재를 본다.
  •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교차 상가건물임대차의 환산보증금·대항력은 지역·적용 범위가 갈린다. 주택임대차와 요건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. 적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교재를 본다.
  • 중개보수 한도초과 약정무효·반환청구축 보수 한도를 넘는 약정은 초과분 효력·반환이 축이다. 약정만 있으면 한도 초과가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. 한도는 고시·교재를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·보고의무 갈림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·중개 상황 보고 의무가 일반중개와 갈린다. 전속 글자만으로 무조건 배타적 효력을 단정하지 않는다.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본다.
  • 공시지가·실거래가·감정평가 활용분리축 공시지가·실거래가·감정평가는 과세·담보·거래 활용이 갈린다. 공시지가만으로 시가를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용도는 관련 교재를 본다.
  • 환지처분·수용재결 손실보상 시기함정 환지처분과 수용·사용 재결의 손실보상 시점·기준이 갈린다. 공익사업 글자만으로 같은 절차로 묶지 않는다. 절차는 토지보상·관련 교재를 본다.
  • 표시광고 분양·중개 금지표현 재판독 분양·중개 표시·광고의 금지·의무 표시는 대상·매체가 갈린다. 과장 표현만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. 기준은 표시광고·관련 교재를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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